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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15.01.28 2014가합2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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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산림조합법에 기하여 조합원에 대한 신용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지역산림조합이고, 원고는 1994. 6. 9. 피고의 조합원으로 가입하여 현재까지 조합원 자격을 유지하고 있다.

나. 피고는 1961. 12. 27. 법률 제881호로 제정된 산림법에 의하여 1962. 5. 2. ‘보성군 산림조합’으로 설립인가를 받아 1993. 6. 11. 법률 제4556호로 개정된 임업협동조합법 및 그에 따라 개정된 정관에 의하여 ‘보성군 임업협동조합’으로 명칭이 변경되었다.

그런데 임업협동조합법이 2000. 1. 21. 법률 제6187호 산림조합법으로 전부개정되어 2000. 5. 1.부터 시행될 예정이자, 임업협동조합중앙회 전라남도지회장은 2000. 4. 27. 피고에게 ‘산림조합정관례 제정통보’라는 제목의 문건을 발송하였다.

거기에는 ‘산림조합법 제16조 제16조(정관례) 산림청장은 조합의 정관례를 정할 수 있다. (단서 생략) 규정에 의하여 산림조합정관례가 산림청장으로부터 붙임과 같이 시달되었기에 알려드리오니 가능한 한 빠른 시일 내에 조합별 실정에 맞는 정관을 마련하여 총회의 의결을 거쳐 운용하시기 바랍니다.’라는 기재와 함께 ‘산림조합정관례’가 첨부되어 있었다.

다. 피고는 2000. 5. 12. 개최된 대의원회에서 대의원 총 32명(조합장 포함) 중 30명이 출석하여 출석대의원 전원 찬성으로 ‘보성군 산림조합 정관개정 승인(안)’에 관하여 결의한 다음(이하 ‘2000. 5. 12.자 결의’라고 하고, 이에 따라 개정된 정관을 ‘2000. 5. 12.자 개정 정관’이라 하며, 위 개정 전 임업협동조합법 당시의 정관을 ‘기존 정관’이라 한다), 2000. 5. 22. 개정된 정관에 따라 명칭을 현재의 ‘보성군 산림조합’으로 변경하는 내용 등의 법인등기를 마쳤다. 라.

피고는 2001. 5.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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