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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6.08 2016가합3144
정관개정무효확인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H대학교를 설치ㆍ운영하고 있는 학교법인이고, 원고들은 H대학교의 전임교원들로서, 원고 A, B, C, D, E은 각 부교수로, 원고 F은 조교수로 각 임용되어 재직하여 왔다.

나. 피고는 2013. 12. 30. 정관 제44조 제2항 제2호 ‘가’에서 정한 부교수의 임용기간을 6년에서 3년으로, ‘나’에서 정한 조교수의 임용기간을 3년에서 2년으로 각 단축하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정관 개정(이와 같이 개정된 정관을 이하 ‘이 사건 정관’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 A, B, C, D, E은 이 사건 정관에 따라 임용기간을 3년으로 하여 2014. 3. 1.부터 2017. 2. 28.까지 부교수로 재임용 되었고, 원고 F은 이 사건 정관에 따라 임용기간을 2년으로 하여 2015. 3. 1.부터 2017. 2. 28.까지 조교수로 재임용 되었다.

【인정근거】다툼없는 사실, 갑 제1, 4호증, 을 제1, 1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 호를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들의 주장 이 사건 정관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무효이다.

1) 피고가 임용기간을 단축한 것은 합리적 이유가 없으며, 피고가 정관 개정으로 부교수 및 조교수의 임용기간을 단축하였다면, 임용기간 동안의 교수업적에 관한 평정요소 기준을 규정하고 있는 교원 재임용 및 승진임용 평정시행세칙(이하 ‘재임용 평정시행세칙’이라 한다

)도 임용기간 단축 비율에 따라 합리적인 내용으로 변경하여야 하나, 재임용 평정시행세칙상의 평정요소의 기준은 전혀 변경하지 않고 임용기간을 단축하였다. 2) 피고는 정관 개정에 필요한 적법한 이사회 결의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

3 피고가 정관 개정을 통하여 원고들의 임용기간을 단축한 것은 근로조건에 관한 취업규칙을 불리하게 변경한 것으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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