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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 2019.07.09 2018가단34038
임금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 A, B에게 각 6,228,760원, 원고 C에게 9,814,590원, 원고 D에게 5,701,240원 및 위 각 돈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들과 피고의 고용관계 피고는 교원 약 272명을 고용하여 진주시 F 소재 ‘G대학교’(이하 ‘G대’라 한다)를 설립ㆍ운영하고 있는 학교법인이고, 원고들은 G대의 교수(정년트랙)로 임용되어 2016.부터 현재까지 위 대학에서 근무하고 있다.

나. 피고의 정관 변동 (1) 종전 정관 피고는 1977. 7. 30. 학교법인 정관을 제정한 이래 수차 위 정관을 변경해 왔는데, 2013. 10. 31.자로 개정된 정관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이하 ‘이 사건 종전 정관’이라 한다). 제3조(설치학교) 이 법인은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G대학교(이하 ‘대학교’라 한다)를 설치 경영한다.

제5조(정관변경 등) ① 학교법인의 정관을 변경하려면 이사 정수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제18조(임원의 종류와 정수) ① 이 법인에 다음 각호의 임원을 둔다.

1. 이사 : 9명(이사장 1명을 포함한다) (중략) 제27조(이사회의 구성 및 기능 등) ① 이사회는 이사로서 구성한다.

② 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결정한다.

1. 학교법인의 예산, 결산, 차입금 및 재산의 취득 처분과 관리에 관한 사항

2.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5. 법인이 설치한 학교의 장 및 교원의 임면에 관한 사항

6. 법인이 설치한 학교의 경영에 관한 중요사항

8. 기타 법령이나 정관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제39조(교원 임면) ② 학교의 장 이외의 교원은 인사위원회 및 정년보장 교원임용 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당해 학교의 장의 제청으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다음 각호의 범위 안에서 계약조건을 정하여 이사장이 임면한다.

1. 근무기간 ㉮ 교수 : 정년까지의 기간. 다만, 본인이 원하는 경우에는 6년의 범위 내에서 계약으로 정하는 기간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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