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고등법원 2018.08.23 2018나2016926
당선무효확인 등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들의 이 사건 소를 모두 각하한다.

3. 소송 총비용은 피고가...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피고는 신지식인의 품위유지와 전문성 향상을 기하여 위상을 정립하고 복지증진 및 권익옹호를 기하며 지식공유와 함께 신지식인 운동을 통하여 창조적 지식기반 국가 건설에 기여하여 공익에 이바지함을 그 목적으로 하는 사단법인이고, 원고들은 피고의 회원으로 등록된 사람들이다.

나. 2013. 6. 21.자 정관의 개정 및 제7대 협회장 선임 1) 피고의 제6대 협회장이던 G은 2014. 12. 10. 13:00경 임시이사회를 개최하여 정관개정안을 발의한 후, 같은 날 14:00경 H 대회의실에서 2014년 임시총회를 개최하였다. 위 임시총회에서 재적 대의원 130명 중 124명(직접참석 98명, 위임 26명)이 참석한 가운데 기존의 2013. 6. 21.자 정관을 개정하였다(이하 위 2014년 임시총회에서 개정된 정관을 ‘개정 정관’이라 하고, 2013. 6. 21.자 정관을 ‘기존 정관’이라 한다

). 2) G은 2015. 1. 9. 개정 정관에 따라 이사회에서 피고의 협회장으로 선출된 후 대의원총회에서 인준을 받아 협회장에 당선되었고, 2015. 1. 29. 피고의 제7대 협회장에 취임하였다.

그러나 피고의 일부 회원들은, ‘개정 정관은 정관개정에 필요한 의사정족수 및 의결정족수 요건을 갖추지 못한 중대한 흠이 있어 무효이고 위 개정 정관에 따라 G을 협회장으로 선출한 결의 역시 무효’라는 이유로 G을 상대로 직무집행정지가처분을 신청하였으며, 2015. 7. 8. 가처분 인용결정에 따라 G의 직무가 정지되고 직무대행자로 변호사 I이 선임되었다

(서울남부지방법원 2015카합127호 사건). G은 위 직무집행정지가처분결정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2015. 9. 17. 가처분결정 인가결정으로 위 가처분결정의 효력이 그대로 유지되었다

(서울남부지방법원 2015카합242호 사건). 다.

2015. 12. 10.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