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의 2017. 3. 19.자 및 2018. 3. 18.자 각 정기총회에서 한 각...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등 피고는 C의 현손 D을 종중시조로 하고, 종중시조로부터 10대손인 E을 공동선조로 하는 후손들로 구성된 종중이고, 원고는 피고의 종원으로서 피고의 감사로 재직하고 있는 사람이다.
나. 피고의 각 총회 결의 1) 피고는 2017. 3. 19. 10:00경 성남시 수정구 F빌딩 사무실에서 2017년도 정기총회(이하 ‘이 사건 제1총회’라 한다
)를 개최하여 정관 개정안을 의결하였는데, 그 중 개정된 정관의 주요 내용은 <별지1> 기재와 같다(이하 ‘1차 개정 정관’이라 하고, 개정되기 이전의 정관을 ‘종전 정관’이라 한다). 2) 피고는 2018. 3. 18. 10:00경 위 F빌딩 사무실에서 2018년도 정기총회(이하 ‘이 사건 제2총회’라 한다)를 개최하여 1차 개정 정관을 다시 개정하는 안을 의결하였는데, 위와 같이 재개정된 정관의 주요 변경사항은 <별지2> 기재와 같다(이하 ‘2차 개정 정관’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것은 가지번호를 모두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요지 이 사건 제1, 2총회에서 각 정관을 개정한 결의는 아래와 같은 중대한 절차상, 내용상 하자가 존재하여 무효이다. 가.
절차상 하자 1) 피고는 이 사건 제1, 2총회를 개최하면서 여성 종원들과 세대주가 아닌 남성 종원들에게 개별적으로 소집통지를 하지 않았다. 2) 피고는 이 사건 제2총회를 개최하면서 그 소집통지서(을 제3호증의 1)상에 회의안건으로 ‘정관 개정안’에 관한 내용을 누락하였다.
3 피고는 정관 개정을 위한 별도의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지 않고 이 사건 제1, 2총회에서 다수결로써 각 정관 개정안을 의결하였는데, 이는 종전 정관 제1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