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피고는 2006. 11. 24. 개발제한구역 내 시도 60호선 B에서 C 방향으로 4.5km 구간 내에 1개의 주유소를 배치하는 내용 등의 주유소 배치계획(접수기간은 2006. 12. 6.부터 2006. 12. 8.까지 3일간, 이하 ‘이 사건 배치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고시하였다.
나. 원고는 2014. 9.경 피고에게, 앞서 본 4.5km 구간 내인 고양시 D 외 2번지 지상(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E 주유소’라는 상호로 주유소를 운영하겠다는 취지로 석유판매업(주유소) 등록신청을 하였다.
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4. 9. 26. 원고에 대하여, 개발제한구역 내 주유소 배치계획이 종료되었고, 이외에도 군사시설보호법(군사협의),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농지법, 학교보건법, 개발제한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지정당시 거주자, 주택 토지 소유)상 불가사항이 추가로 발생될 수 있다는 이유로 위 신청을 거부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라.
한편, 피고는 이 사건 처분 이후인 2014. 10. 6. 원고에게, ① 이 사건 토지에 주유소를 조성하기 위한 군사보호구역 협의신청에 대하여 관할 군부대(F부대)로부터 부동의 회신되었고, ② 개발제한구역 내 주유소는 배치계획에 적합하여야 설치가 가능하나 현재 주유소 배치계획은 수립되어 있지 않으며, ③ 용역 수행 결과에 따라 향후 배치계획을 재수립하여 고시한 후 주유소 허가 신청을 접수받을 예정이고, ④ 개발제한구역 내 주유소 설치는 개발제한구역 지정 당시 거주자가 1회에 한하여 허가를 받을 수 있다는 내용의 공문을 보냈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 1 내지 3호증, 을 제2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의 전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