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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6.03 2014누50424
석유판매업등록신청에 대한 등록불가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제1심 판결 인용 부분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다음 항에서 원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인용한다.

추가 판단 원고 주장 다음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이 사건 배치계획 제3조는 자동차 전용도로에 기존 도로 외에 새로운 도로를 접속시킬 수 없다고 규정한 ‘자동차 전용도로 지정에 관한 지침’을 근거로 이 사건 토지가 포함된 R대로 상하행의 S부터 U까지 3.81km 구간에 주유소를 설치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상위 법령의 근거가 없거나 상위 법령의 내용과 배치되어 효력이 없다.

또한 이 사건 배치계획은 1차 재결의 효력에 반하여 위법하고, 이처럼 효력이 없거나 1차 재결의 하자가 승계되어 위법한 배치계획에 근거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설령, 이 사건 배치계획이 유효하더라도 위 배치계획에서 주유소 설치를 금지한 구간은 R대로의 일부 구간이지 R대로에 접속된 간선도로변이 아니므로 이 사건 배치계획을 근거로 원고의 주유소 등록 신청을 거부할 수 없다.

또한 피고는 이 사건 소 제기 이후 이 사건 토지가 이 사건 배치계획 구간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는 주장을 하고 있으나, 이는 당초 처분사유로 명시된 바 없어 이 사건 처분의 근거가 될 수 없다.

피고 소속 공무원이 1차 재결 과정에서 R대로를 포함하여 주유소 배치계획을 수립하겠다고 진술한 것은 ‘공적 견해표명’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신뢰보호 원칙에 위배된다.

피고가 이 사건 토지에 주유소 설치를 허가하더라도 원활한 차량 흐름이나 교통사고 위험 방지라는 공익을 침해하는 결과가 발생하지 않으며 원고가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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