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16.09.27 2016누46153
석유판매업(주유소) 등록신청서 거부처분 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5면 마지막 행 “만든다”를 “만들고, 개발제한구역법 시행규칙 제7조 제3호가 배치계획은 도로의 신설ㆍ확장 또는 교통량의 현저한 증가 등으로 부득이하게 주유소를 추가로 설치하여야 하는 경우에만 변경할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더라도 각 노선별로 배치계획에 따른 주유소가 등록되어 사업이 개시되었다고 하여 이 사건 고시에 따른 배치계획이 종료되었다고 할 수는 없다”로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