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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7.19 2017구합70572
개발제한구역 행위허가신청 불허가처분 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B로부터 개발제한구역 내에 있는 시흥시 C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매수하여 그 소유권을 이전받은 토지소유자이다.

원고와 B는 모두 개발제한구역 지정 당시부터 위 지역 내에 거주한 사람들이다.

[개발제한구역 행위허가(신축-충전소) 불허가처분 : 시행 건축과-21519] 'B의 자동차용 액화천연가스 충전소가 신청에 의하여 허가처분될 경우 나머지 개발제한구역 지정 당시 거주자는 신청권을 박탈당하는 결과가 발생하기 때문에 다수의 개발제한 구역 지정당시 거주자가 같은 조건에서 자동차용 액화석유가스충전소 허가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배치계획에 의하지 않은 행위 허가는 개발제한구역의 난개발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시흥시는 합리적인 배치계획을 위하여 배치계획 용역에 대한 조례 제정 및 배치계획 용역 시행 등으로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하고 있으며, 또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조제2조 규정에 의하여 공익의 가치 실현 및 개발제한구역의 지정목적 달성 및 이를 위하여 성실히 개발제한구역을 관리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나. B는 2015. 9. 21.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개발제한구역 내 행위허가(신축-충전소)를 신청하였는데, 피고는 2015. 9. 23. 아래와 같은 이유로 B의 허가신청을 불허가하였다

(갑 제2호증). B는 이에 불복하여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6. 2. 17. 그 심판청구가 기각되었다

(갑 제3호증). 다.

원고와 B는 2016. 5. 17. 다시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개발제한구역 내 행위허가(신축-충전소)를 신청하였는데, 피고는 2016. 5. 19. 아래와 같은 이유로 위 허가신청을 불허가하였다

(갑 제5호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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