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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07.05 2017구합107581
액화석유가스충전소불허처분 취소
주문

1. 피고가 2017. 11. 29. 원고에 대하여 한 개발제한구역 내 액화석유가스충전소 설치...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7. 11. 14.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되어 있는 세종특별자치시 B(이하 ‘이 사건 신청지’라고 한다) 지상에 액화석유가스충전소 설치를 위한 개발행위의 허가를 신청하였다

(이하 ‘이 사건 신청’이라 한다). 나.

피고는 2017. 11. 29.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 제7조에 의거 개발제한구역 내 액화석유가스충전소는 5km 간격으로 배치계획을 수립하여 간선도로변에 설치하도록 규정함, 우리 시 행정구역 중 개발제한구역 내 간선도로(C) 연장이 1.8km 에 불과하여 배치계획 수립이 부적합함”이라는 이유를 들어 원고의 위 신청을 불허가하였다

(이하 ‘이 사건 불허가 처분’이라 한다). [인정 근거 : 갑 제1, 2호증, 을 제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2. 당사자 주장의 요지

가. 원고 피고가 배치계획 수립이 부적절하다는 근거로 들고 있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 제7조 제2호의 액화석유가스충전소 사이의 간격을 5km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는 규정은 해당 개발제한구역 내 액화석유가스충전소가 2개 이상이 있는 경우에 적용되는 것이므로, 액화석유가스충전소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이 사건 신청지가 위치한 개발제한구역에는 위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그리고 피고는 위 시행규칙에 따라 액화석유가스충전소 배치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므로, 배치계획이 수립되지 않았다는 사정만을 들어 개발제한구역 내에서 액화석유가스충전소 설치를 불허할 수는 없다.

나. 피고 이 사건 신청지가 위치한 개발제한구역 내에 액화석유가스충전소 배치계획이 수립되어 있지 아니한 이상 피고는 이 사건 신청을 허가할 수 없고, 개발제한구역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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