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1차 처분 1) B은 서울 강서구 C(이하 ‘C’이라고만 한다
) D 잡종지 1,262㎡에 관하여 서울남부지방법원 강서등기소 2006. 1. 13. 접수 제2856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E 전 1,031㎡에 관하여 같은 등기소 2006. 6. 2. 접수 제41552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2) 원고는 B과 동업자로서, 개발제한구역 내에 있는 위 D 및 E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지상에 주유소를 설치하기 위하여, 2008. 4. 8. 피고에게 석유판매업(주유소) 등록 신청을 하였다.
3) 피고는 2008. 4. 14. 개발제한구역 내 주유소 배치계획이 수립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원고의 신청을 반려하였다(이하 ‘1차 처분’이라 한다) 4)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1차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을 제기하였고, 2008. 7. 21. 서울특별시 행정심판위원회로부터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개발제한법‘이라 한다) 등 관계 법령의 규정 및 취지에 적합한지 개별적으로 판단하여 허가 여부를 결정하지 않고, 배치계획이 수립되어 있지 않다는 이유만으로 원고의 신청을 반려한 것은 재량권 일탈이다
’는 이유로 1차 처분을 취소한다는 재결을 받았다(이하 ‘1차 재결’이라 한다). 5) 피고는 2008. 8. 12. 1차 처분을 취소하면서, 원고의 신청은 수립 중인 배치계획에 따라 처리하여 통보하겠다고 하였다. 6) 원고는 1차 재결에 따른 후속 행정조치 의무를 이행하라는 취지로 2008. 9. 18. 서울특별시 행정심판위원회에 의무이행심판을 제기하였다가 2008. 9. 29. 취하하였고, 2008. 10. 1. 의무이행심판을 제기하였다가 2009. 2. 2. 취하하였다.
나. 이 사건 처분 1) 피고는 2009. 9. 9. 개발제한법 제12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제1항 별표1 제5호 마목 10), 같은 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