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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 06. 12. 선고 2017가단130763 판결
체납자와 피고는 부부간으로서 이 사건 채권을 양도함으로써 증여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국승]
제목

체납자와 피고는 부부간으로서 이 사건 채권을 양도함으로써 증여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요지

금원지급행위가 사해행위로 인정되기 위하여는 그 금전지급행위가 증여에 해당한다는 사실이 입증되거나 변제에 해당하지만 채권자를 해할 의사 등 앞서 본 특별한 사정이 있음이 입증되어야 할 것이고, 그에 대한 입증책임은 사해행위를 주장하는 측에 있다고 할 것이다

사건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가단130763 사해행위취소

원고

대한**

피고

현**

변론종결

2018.04.24.

판결선고

2018.06.12.

주문

1. 피고와 윤AA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채권에 관하여 201*. **.10. 체결된 채권양도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주문과 같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윤AA는 201*. *. 20. 주식회사 **건설(이하 '**건설'이라 한다)에 서울 중랑구 **동 ***-4 등 토지를 매도하고,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지 않았고, 201* 7. 1. 현재 아래 표와 같이 합계 ***,521,690원을 체납하고 있다.

나. 윤AA는 201*. **. 10. 배우자인 피고와 BB건설에 대한 매매대금 채권 중 ***,000,000원(별지 목록 기재 채권임, 이하 '이 사건 채권'이라 한다)을 양도하기로 하는 내용의 채권양도계약을 체결하였다(이하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이라 한다).다. 윤AA는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 당시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다.

라. 이후 피고는 BB건설로부터 서울 중랑구 **동 ***-4외 7필지 D동 ***호를 ***,000,000원에 분양받았는데, 위 채권양수금 ***,000,000원을 매매대금에 갈음하고 나머지 돈을 납부한 다음 20**. 6. 23. 위 아파트에 관하여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9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윤AA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피고에게 이 사건 채권을 양도함으로써 ***,000,000원을 증여하였는바, 이는 채권자인 원고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설령 윤AA가 피고에게 이 사건 채권을 양도한 것이 피고에 대한 채무의 변제 목적으로 이루어진 것이라고 하더라도, 이는 채무초과 상태에 있던 윤AA가 피고와 통모하여 원고를 비롯한 윤AA의 채권자들을 해할 의사로 배우자인 피고에게 이 사건 채권을 양도한 것이므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은 사해행위로 취소되어야 하고, 피고는 원상회복으로 원고에게 ***,000,000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윤AA는 DD산업 주식회사를 운영하면서 피고에게 운영자금 및 중국합자회사 투자를 위한 대여를 요청하였고, 피고는 1992년부터 1997년경 사이에 피고 명의의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을 받거나 다른 사람들로부터 돈을 차용하여 윤AA에게 대여하였는바, 피고는 윤AA에게 합계 ***,797,440원의 채권이 있었다. 이에 윤AA는 피고에게 위 대여금의 변제조로 이 사건 채권을 양도한 것이므로,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은 사해행위가 아니다.

3. 판단

가. 사해행위 및 사해의사

1) 채무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자신의 재산을 타인에게 증여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러한 행위는 사해행위가 된다고 할 것이나, 채무자가 채무초과의 상태에서 특정 채권자에게 채무의 본지에 따른 변제를 함으로써 다른 채권자의 공동담보가 감소하는 결과가 되는 경우, 그 변제는 채무자가 특히 일부의 채권자와 통모하여 다른 채권자를 해할 의사를 가지고 변제를 한 경우가 아닌 한 원칙적으로 사해행위가 되는 것이 아니다(대법원 2006. 6. 15. 선고 2005다62167 판결 참조). 그런데 사해행위의 취소를 구하는 채권자가 채무자의 수익자에 대한 금원지급행위를 증여라고 주장함에 대하여, 수익자는 이를 기존 채무에 대한 변제로서 받은 것이라고 다투고 있는 경우, 이는 채권자의 주장사실에 대한 부인에 해당할 뿐 아니라, 위 법리에서 보는 바와 같이 채무자의 금원지급행위가 증여인지, 변제인지에 따라 채권자가 주장・입증하여야 할 내용이 크게 달라지게 되므로, 결국 위 금원지급행위가 사해행위로 인정되기 위하여는 그 금전지급행위가 증여에 해당한다는 사실이 입증되거나 변제에 해당하지만 채권자를 해할 의사 등 앞서 본 특별한 사정이 있음이 입증되어야 할 것이고, 그에 대한 입증책임은 사해행위를 주장하는 측에 있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7. 5. 31. 선고 2005다28686 판결). 2) 갑 제10호증, 을 제1 내지 1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윤AA는 피고에게 이 사건 채권을 양도함으로써 ***,000,000원을 증여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① 피고가 윤AA에게 대여하였다고 주장하는 대여금에 관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는 객관적 금융자료가 없다.

② 피고의 대여 주장 시기와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 시기 사이에 상당한 간격이 있고, 피고가 윤AA에게 대여금의 변제를 요구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③ 피고는 윤AA의 배우자로 별도의 소득원이 없었다.

따라서 채무초과 상태에 있던 윤AA가 피고에게 이 사건 채권을 양도함으로써 ***,000,000원을 증여하였는바, 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윤AA는 이로 인하여 일반채권자들을 해할 것임을 알고 있었다 할 것이며, 나아가 수익자인 피고의 사해의사는 추정된다.

3) 설령, 윤AA가 피고에게 이 사건 채권을 양도한 것이 피고에 대한 기존의 차용금을 변제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앞에서 인정한 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윤AA는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 당시 채무초과 상태였던 점, 피고는 윤AA의 배우자로서 재산상태를 잘 알 수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와 윤AA가 통모하여 원고를 비롯한 다른 채권자들을 해할 의사로 피고의 채무를 우선적으로 변제하기 위하여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은 어느 모로 보나 채권자인 원고를 해하는 사해행위로 보는 것이 상당하다.

나.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

따라서 윤AA와 피고 사이의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은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한다. 원상회복 방법에 관하여 보건대, 수익자가 양도채권에 관하여 제3채무자로부터 추심을 완료한 경우 그 원상회복은 수익자를 상대로 변제로 수령한 금전의 지급을 가액배상의 방법으로 이루어져야 하는바, 피고가 이 사건 채권을 양도받아 이를 분양대금에 충당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다.

판사 황영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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