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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6. 10. 27. 선고 2016두48515 판결
(심리불속행)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재심사유가 됨[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대전고등법원-2016-재누-15(2016.07.18)

제목

(심리불속행)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재심사유가 됨

요지

(원심 요지) 원고가 주장하는 사유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의 재심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함

사건

2016두48515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OOO

피고, 피상고인

OO세무서장

원심판결

대전고등법원2016재누15(2016.07.18)

이유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와 이 사건 기록을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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