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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 08. 13. 선고 2014구합100022 판결
이 사건 재조사는 '조세탈루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에 해당함[국승]
요지

"이 사건 재조사는조세탈루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에 해당함",

"이 사건 2차 세무조사 전에 밝혀진 위 사실들은 원고가 증여세를 탈루한 사실에 대한 개연성을 뒷받침할 만한 객관성과 합리성 있는 자료라 할 것이므로, 이 사건 2차 세무조사는조세탈루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에 해당함",[ 판결내용 ]

사건

2014구합100022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신AA

피고

서대전세무서장

변론종결

2014. 6. 11.

판결선고

2014. 8. 13.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1. 12. 5.(2011. 12. 1.의 오기로 보인다) 원고에게 한 증여세 OOOO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부의 보상금 수령

" 원고의 부친 신BB은 2005. 10. 18. CCC공사로부터 OOO지구 토지보상금으로 OOOO원(이하이 사건 보상금'이라 한다)을 수령하였다.", 나. 1차 세무조사와 증여세 부과

" 1) 대전지방국세청장은 2007. 3. 9.부터 2007. 5. 10.까지 조사대상세목을양도소득세, 자금출처 조사'로 하고, 조사대상기간을2002. 1. 1.부터 2007. 2. 28.까지'로 하여 원고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였다(이하이 사건 1차 세무조사'라 한다).", 2) 대전지방국세청장은, 신BB이 2006. 3. 14. 이 사건 보상금 중 OOOO원을 OO시 소재의 답 6,618㎡를 매수하는 자금으로 사용하고, 2006. 11. 15. 원고에게 OOOO원을, 2006. 12. 11. 딸들인 신DD, 신EE, 신FF에게 각 OOOO원씩을 각 현금으로 증여하였으며, 잔액 OOOO원을 OOOGG 계좌에 예치해 둔 것(2007. 5. 3. 기준)으로 파악하였다.

3) 그에 따라 피고는 2007. 5.경 원고가 신BB으로부터 OOOO원을 증여받은 것에 대하여 증여세 O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다. 2차 세무조사와 이 사건 증여세 부과처분

1) 피고는 2011. 5.경 신BB의 2005년 귀속 양도소득세 체납 이유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원고가 신BB의 금융재산을 직접 관리한 정황을 확인하였다.

" 2) 피고는 2011. 9. 14.부터 2011. 10. 21.까지 조사대상세목을자금출처(고액부동산 취득자금)'로 하고, 조사대상기간을2005. 1. 1.부터 2010. 12. 31.까지'로 하여 원고에 대한 세무조사를 다시 실시하였다(이하이 사건 2차 세무조사'라 한다).", " 3) 세무조사에서 피고는, 이 사건 보상금은 신BB 명의의 OOGGG OO지점 계좌에 예치되었다가, 원고의 장인 이HH의 은행계좌로 ① 2005. 12. 27. OOOO원, ② 2006. 11. 16. OOOO원, ③ 2006. 11. 17. OOOO원, ④ 2006. 11. 18. OOOO원, ⑤ 2006. 11. 19. OOOO원 등 합계 OOOO원이 이체된 사실(이하이 사건 이체거래'라 한다) 등을 확인하였다.", " 4) 이를 종합하여 피고는 2011. 12. 1. 원고에 대하여, 원고가 신BB으로부터 직접 또는 이HH을 통해 받은 OOOO원 중 이미 증여세를 부과한 OOOO원을 제외한 나머지 OOOO원(이하이 사건 금원'이라 한다)을 추가로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OOOO원으로 증액경정하고 기납부세액 OOOO원을 제외한 나머지 O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이하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조세심판의 결과

원고는 2012. 2. 8. 이 사건 처분에 대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3. 10. 1. 기각되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4, 8, 9, 10호증, 을 제1, 2, 4, 5호증의 각 기재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처분사유의 부존재

원고는 신BB이 뇌병변장애 3급의 치매환자로서 그 행위능력이나 의사능력이 불완전한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신BB으로부터 이 사건 금원 OOOO원을 절취 내지 편취한 것이고 신BB은 원고에게 이를 증여할 의사가 없었으므로, 신BB이 원고에게 이 사건 금원을 증여한 것임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중복세무조사 금지 원칙 위배

이 사건 2차 세무조사는 이 사건 1차 세무조사와 세목과 기간이 중첩되므로, 이 사건 2차 세무조사를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구 국세기본법(2013. 1. 1. 법률 제116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4조의4 제2항이 정한 중복세무조사금지의 원칙에 위배되는 위법한 처분이다.

나. 관계법령

제2조 (증여세 과세대상)

① 타인의 증여(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로 인하여 증여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그 증여재산에 대하여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

1. 재산을 증여받은 자(이하 수증자 라 한다)가 거주자(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있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과 제54조 및 제59조에서 같다)인 경우에는 거주자가 증여받은 모든 증여재산

2. 수증자가 비거주자(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없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과 제4조 제2항, 제6조 제2항 및 같은 조 제3항에서 같다)인 경우에는 비거주자 증여받은 재산중 국내에 있는 모든 재산

③ 이 법에서 증여 라 함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형식・목적 등에 불구하고 경제적 가치를 계산할 수 있는 유형・무형의 재산을 타인에게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에 의하여 무상으로 이전(현저히 저렴한 대가로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것 또는 기여에 의하여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

제81조의4(세무조사권 남용 금지)

① 세무공무원은 적정하고 공평한 과세를 실현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세무조사를 하여야 하며, 다른 목적 등을 위하여 조사권을 남용해서는 아니 된다.

② 세무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가 아니면 같은 세목 및 같은 과세기간에 대하여 재조사를 할 수 없다.

1. 조세탈루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

(생략)

다. 판단

1) 처분사유 부존재 주장에 관하여

살피건대, 갑 제3, 6, 7, 1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의하면, ① 신BB은 1930. 7. 16.생으로서 2003. 12. 16. 뇌병변장애 3급의 장애인등록을 한 사실, ② 신BB이 2006. 11. 14. OOGG OO지점에 전자금융이용신청서를 제출할 당시 원고가 신BB을 모시고 가 위 신청서 작성을 도와주었고, 원고는 2006. 12. 11. OOGG OO지점에 인터넷뱅킹 신청 및 첨부계좌의 사고신고 및 해지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민・형사상의 제반 책임을 질 것을 각서합니다 는 내용의 자필각서를 제출한 사실, ③ 이 사건 2차 세무조사를 위해 2010. 10. 18. 실시된 문답에서, 신BB은 이 사건 이체거래에 관하여 잘 모른다 는 취지로 답변하였고, 동석한 장남 신II도 이 사건 이체거래는 원고가 직접한 일이고, 서류에 날인된 도장은 신BB이 사용하던 도장과 다르다 는 취지로 진술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기는 하다.

그러나 갑 제1, 5, 6, 7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제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 사실에 의하면, 적어도 이 사건 금원이 이체된 2006년 11월경에는 신BB의 건강상태가 자신의 의사를 충분히 표시할 수 있는 정도로는 보이므로 원고가 이 사건 이체거래를 실행하였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신BB의 의사에 기한 것이라고 할 것이고, 가사 그렇지 않더라도 신BB이 사후에 이를 추인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금원은 신BB의 의사에 기하여 원고에게 증여된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 ① 신BB은 2006. 11. 14. OO농협 OO지점에서 전자금융이용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함에 있어서 다른 부분의 작성에 원고의 도움을 받기는 하였으나, 신청서의 맨 마지막성명'란에는 자필로 자신의 이름을 기재하고 무인까지 찍었다.", " ② 신BB이 2005. 12. 27. 이HH에게 OOOO원을 이체하기 위해 OOGG OO지점에 제출하였던 출금전표에는 수기로신BB'이 기재되어 있는데, 그 필체가 위 전자금융이용신청서 상의 신BB의 필체와 비슷하고, 2006. 12. 11. OOGG OO지점에 제출된 각서 상의 원고의 필체와는 전혀 다르다.", ③ 이 사건 제1차 세무조사를 위해 2007. 5. 8. 실시된 문답에서 신BB은 2006. 11. 15. 원고에게 현금으로 OOOO원을 증여하였고, 본인이나 자식들이 세법에 대한 지식이 없어 신고를 못한 것 같다 는 취지로 답변하였다.

④ 원고는 이 사건 1차 세무조사 시에는 신BB으로부터 OOOO원을 증여받았다는 취지의 확인서를 작성・제출하였고, 이에 따라 부과된 증여세를 납부하였다.

⑤ 원고는 신BB에게 이 사건 금원을 반환하지 않았고, 신BB이나 원고 형제들 또한 원고에게 이 사건 금원의 반환을 요구한 바 없다.

따가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중복세무조사금지원칙 위배 주장에 관하여

" 구 국세기본법 제81조의4 제1항의 규정 및 취지에 비추어 볼 때, 구 국세기본법 제81조의4 제2항에서 재조사가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경우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는조세탈루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라 함은 조세탈루사실에 대한 개연성이 객관성과 합리성 있는 자료에 의하여 상당한 정도로 인정되는 경우를 말한다(대법원 2012. 11. 29. 선고 2010두19294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 보건대, 피고가 신BB의 2005년 귀속 양도소득세 체납 이유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원고가 신BB의 금융재산을 직접 관리한 정황을 포착하게 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을 제2, 5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다음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① 피고는 원고의 종합소득세 신고내역 등으로부터 2001년부터 2010년까지 원고의 총소득금액이 OOOO원이고 원고의 부동산 양도대금이 OOOO원에 불과함에도, 원고가 2006년 이후부터 OOOO원 이상의 부동산을 취득한 사실을 확인하였다.

② 피고는 신BB이 이 사건 보상금 이외에도 2005년 OOO남부지구 도시개발로 OOOO원의 보상금을 수령하였고, 같은 도시개발사업으로 신BB의 장남인 신II이 2006년 OOOO원의 보상금을, 신BB의 차남인 신JJ가 2006년 OOOO원의 보상금을 각 수령한 사실을 확인하였다.

" 사정이 이와 같다면, 이 사건 2차 세무조사 전에 밝혀진 위 사실들은 원고가 증여세를 탈루한 사실에 대한 개연성을 뒷받침할 만한 객관성과 합리성 있는 자료라 할 것이므로, 이 사건 2차 세무조사는조세탈루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 사건 2차 세무조사는 중복세무조사가 허용되는 예외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처분에 중복세무조사금지 규정에 반한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3. 결론

그러하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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