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재심청구를 기각한다.
재심소송비용은 원고(재심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재심청구이유를 판단한다.
상고심 판결에 대한 재심의 소는 상고심의 소송절차 또는 판결에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호에서 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허용되고, 재심대상판결에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는 사유만으로는 위 조항의 어느 것에도 해당하지 아니한다
(대법원 1987. 12. 8. 선고 87재다24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의 심리불속행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함에도 심리불속행으로 상고기각을 하였다는 사유는 적법한 재심사유가 아니며,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이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심리불속행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아 더 나아가 심리를 하지 아니하고 상고를 기각한 재심대상판결에는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누락이 있을 수 없으므로 이를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9호의 재심사유로 삼을 수 없다
(대법원 1996. 2. 13. 선고 95재누176 판결, 대법원 1997. 5. 7. 선고 96재다479 판결 등 참조). 원고(재심원고, 이하 ‘원고’라 한다)가 주장하는 사유를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고는 재심대상판결에 대하여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호에서 정한 재심사유에 관하여 구체적인 주장을 하지 아니하였고, 또한 원고가 주장하는 법리오해 등의 사유만으로는 위 재심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그리고 재심대상판결은 상고이유 주장이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다고 인정하여 상고를 기각하였으므로, 재심대상판결에 심리불속행 사유가 없다고 다투는 취지의 원고의 주장은 적법한 재심사유가 되지 못하며, 원고의 주장을 재심대상판결이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누락함으로써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9호의 재심사유가 있다는 취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