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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 09. 29. 선고 2016누48951 판결
피상속인이 입금한 금원은 사회통념상 비과세되는 생활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15구합54926 (2015.05.13)

제목

피상속인이 입금한 금원은 사회통념상 비과세되는 생활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요지

(1심 판결과 같음) 원고의 이전 5년간의 소득금액, 부동산 및 주식 등의 보유현황, 계좌이체일을 전후하여 원고의 다른 예금계좌에 잔고가 존재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상속인이 원고에게 입금한 금원은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피부양자의 생활비 등으로 볼 수 없음

관련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1조 증여재산의 범위

사건

상속세 및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외 2명

피고, 피항소인

반포세무서장

제1심 판결

2016. 5. 13.

변론종결

2016. 9. 1.

판결선고

2016. 9. 29.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한, 원고 ○○○에 대한 2012. 9. 14.자 상속세858,560,166원의 부과처분, 원고 ◇◇◇에 대한 2012. 8. 14.자 증여세 193,859,270원의 부과처분, 원고 □□□에 대한 2012. 8. 21.자 증여세 200,524,620원의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 이유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3면 제18행의 "뺀"을 "빼지 아니한"으로 고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결론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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