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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6.09.02 2015구합60679
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C이 2012. 5. 5. 사망하여, C(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의 자녀인 원고 A, 원고 A의 누나 D, 원고 A의 동생 E(이하 원고 A, D, E을 통칭하는 경우 ’상속인들‘이라 한다)이 피상속인의 재산을 상속하였고, 2012. 12. 6. 상속세 과세표준을 1,150,006,340원으로 하여 상속세 46,863,850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나. 피고는, 피상속인이 상속인들 명의로 대우증권 주식회사(이하 ‘대우증권’이라 한다)의 계좌를 개설하여 관리하였다고 보고, 원고 A 명의의 대우증권 각 계좌(이하 ‘이 사건 계좌’라 한다)에서 원고들(원고 B는 원고 A의 배우자이다) 명의의 다른 계좌에 이체된 금액 중 아래 표 기재 ‘과세가액’란 각 금액을 피상속인이 원고들에게 증여하였다고 보아(원고 A에 대한 이체내역은 별지1 ‘증여 내역’표 기재와 같다), 2014. 3. 1.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원고 A에게 증여세 합계 683,712,900원(가산세 포함, 이하 같다) 및 상속세 238,385,050원을, 원고 B에게 증여세 합계 30,831,210원을 각 결정고지하였다

(이하 원고 A에 대한 증여세 부과처분을 ‘이 사건 제1증여세 부과처분’, 원고 A에 대한 상속세 부과처분을 ‘이 사건 상속세 부과처분’, 원고 B에 대한 증여세 부과처분을 ‘이 사건 제2증여세 부과처분’이라 하고, 위 각 부과처분을 통틀어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A B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이 사건 제1증여세 부과처분 1) 이 사건 계좌가 피상속인의 차명계좌인지에 대하여 가) 인정사실 명의자 계좌번호 원고 A F G H I J K L D M N E O P Q R S (1) 원고 A 이하 가.

항 내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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