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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6. 05. 13. 선고 2015구합54926 판결
피상속인이 입금한 금원은 사회통념상 비과세되는 생활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국승]
전심사건번호

조심2012서5275(2014.11.20)

제목

피상속인이 입금한 금원은 사회통념상 비과세되는 생활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요지

원고의 이전 5년간의 소득금액, 부동산 및 주식 등의 보유현황, 계좌이체일을 전후하여 원고의 다른 예금계좌에 잔고가 존재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상속인이 원고에게 입금한 금원은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피부양자의 생활비 등으로 볼 수 없음

관련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1조 증여재산의 범위

사건

서울행정법원2015구합54926

원고

○○○외2

피고

반포세무서장

변론종결

2016. 3. 18.

판결선고

2016. 5. 13.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한, 원고 남○○에 대한 2012. 9. 14.자 상속세 858,560,166원의 부과처분,원고 신○○에 대한 2012. 8. 14.자 증여세 193,859,270원의 부과처분, 원고 신◎◎에 대한 2012. 8. 21.자 증여세 200,524,620원의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들은 2011. 4. 8. 사망한 신□□(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의 상속인들이다.원고들은 2011. 10. 31. 상속세 과세가액 256억 9,741만 7,120원, 공제금액 58억 2,610만 8,800원, 과세표준 198억 7,130만 8,320원, 납부세액 85억 2,808만 8,744원으로 하여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를 하였다.

나. 피고는 (1) ① 피상속인의 예금 계좌에서 2004. 11. 12.부터 2011. 4. 1.까지원고 남○○ 명의의 계좌로 입금된 19억 8,500만 원을 원고 남○○가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고, ② 피상속인의 예금 계좌에서 2006. 11. 3.부터 2011. 2. 22.까지 원고 신○○ 명의의 계좌로 입금된 2억 9,300만 원을 원고 신○○이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고, ③ 피상속인의 예금 계좌에서 2004. 11. 12. 원고 신◎◎ 명의의 계좌로 입금된 1억 원을 원고 신◎◎이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고, ④ 원고 남○○가 2009. 9. 14. 원고 신◎◎에게 지급한 3억 원을 원고 신◎◎이 원고 남○○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고, (2) 피상속인이 이◇◇의 채권자에 대하여 부담한 보증채무(이하 '이 사건 보증채무'라 한다) 1억 원을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빼지 아니하고 원고들의 사전증여재산(위 ①, ②, ③) 등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합산하여, 원고들에게 별지 1 기재와 같이 상속세 및 증여세를 각 결정・고지하였다.

다. 원고들은 2012. 11. 14. 심판 청구를 하였고, 조세심판원은 2014. 11. 20. '피고가 원고들에게 한 부과처분은 금융증빙 등을 토대로 피상속인이 2004. 11. 12.부터 2010.6. 28.까지 및 2006. 6. 28.부터 2011. 4. 1.까지 기간 동안 원고 남○○ 명의의 계좌로 입금한 15억 3,200만 원 및 2억 5,400만 원이 사전증여재산인지 여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상속세 및 증여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이를 기각한다'는 결정을 하였다.

라. 이에 따라 서울지방국세청장은 재조사를 실시하였고, 피고는 그 결과를 통보받아 2015. 1. 15. 별지 1 기재와 같이 원고 남○○에 대한 상속세액을 858,560,156원으로, 원고 남○○에 대한 증여세액의 합계를 40,828,226원으로 각각 감액 경정하였다(이하 원고 남○○에 대하여 위와 같이 경정된 상속세 부과처분, 원고 신○○에 대한 각 증여세 부과처분, 원고 신◎◎에 대한 각 증여세 부과처분을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해당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들의 주장

1) 이 사건 보증채무 1억 원은 주채무자 이◇◇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는 채무이므로 이를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뺀 것은 위법하다(이하 '첫 번째 주장'이라 한다).

2) 피상속인이 2007. 10. 29., 2007. 11. 26., 2007. 12. 27. 2008. 1. 30. 4회에 걸쳐 원고 신○○의 계좌로 입금한 2,000만 원은 사회통념상 비과세되는 생활비에 해당하므로, 이에 대하여 원고 신○○에게 증여세를 부과한 것은 위법하다(이하 '두 번째 주장'이라 한다).

3) 피상속인이 2007. 12. 10.부터 2008. 2. 27.까지 원고 신○○의 계좌로 이체한1억 7,500만 원은 피상속인이 원고 신○○의 계좌를 통하여 주식회사 ☆☆(이하 '☆☆'라 한다)에 투자 내지 대여한 것이므로, 이에 대하여 원고 신○○에게 증여세를 부과한 것은 위법하다(이하 '세 번째 주장'이라 한다).

4) 피상속인이 2004. 11. 12. 원고 신◎◎의 계좌로 입금한 1억 원은 원고 신◎◎이 피상속인에 대한 대여금을 회수한 것이므로, 이에 대하여 원고 신◎◎에게 증여세를 부과한 것은 위법하다(이하 '네 번째 주장'이라 한다).

5) 원고 남○○가 2009. 9. 14. 원고 신◎◎에게 지급한 3억 원은 원고 신◎◎이전세자금 용도로 차용한 것이고 이후 이를 원고 남○○에게 상환하였으므로, 이에 대하여 원고 신◎◎에게 증여세를 부과한 것은 위법하다(이하 '다섯 번째 주장'이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2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첫 번째 주장에 관하여

가)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3. 1. 1. 법률 제1160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은 '거주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이나 상속재산에 관련된 채무액을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뺀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상속재산 가액에서 공제될 피상속인의 채무는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이 종국적으로 부담하여 이행하여야 할 것이 확실하다고 인정되는 채무를 뜻하는 것이다.

따라서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이 제3자를 위하여 연대보증채무를 부담하고 있거나 물상보증인으로서의 책임을 지고 있는 경우에, 주채무자가 변제불능의 무자력 상태에 있기 때문에 피상속인이 그 채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안 될 뿐만 아니라 주채무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하더라도 변제를 받을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채무금액을 상속재산 가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이러한 경우 상속개시 당시에 주된 채무자가 변제불능의 상태에 있는지는 일반적으로 주된 채무자가 파산, 회생, 회사정리 혹은 강제집행 등의 절차개시를 받거나 사업폐쇄, 행방불명, 형의 집행 등에 의하여 채무초과의 상태가 상당 기간 계속되면서 달리 융자를 받을 가능성도 없고, 재기의 방도도 서 있지 않는 등의 사정에 의하여 사실상 채권을 회수할 수 없는 상황에 있는 것이 객관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가 아닌가로 결정하여야 할 것이다. 한편, 이와 같은 사유는 상속세 과세가액을 결정하는 데 예외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특별한 사유이므로 그와 같은 사유의 존재에 대한 증명책임은 상속세 과세가액을 다투는 납세의무자 측에 있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4. 9. 24. 선고 2003두9886 판결 등 참조).

나) 이◇◇는 주식회사 하나은행(이하 '하나은행'이라 한다)으로부터 1억 원을 차용한 사실, 피상속인은 위 차용금채무에 대한 담보로 하나은행에 대하여 자신의 하나은행 계좌에 1억 원의 질권을 설정해 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다) 원고들은, 주채무자인 이◇◇가 개인 파산 상태이고 주식회사 ▲▲미디어(이하 '▲▲미디어'라 한다)는 결손법인으로서 이◇◇가 보유한 ▲▲미디어 주식은 환가가치가 없으므로, 주채무자인 이◇◇에 대한 구상권 행사가 불가능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을 제5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미디어의 2011 사업연도부터 2013 사업연도까지 법인세 과세표준이 '-156,865,172원 → -79,130,728원 → -2,903,699원'으로 점차 증가하고 있는 점, ② 이◇◇가 액면가액 5,000원인 ▲▲미디어의 주식 10만 주를 보유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들이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주채무자인 이◇◇가 변제불능의 무자력 상태에 있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라) 따라서 피고가 피상속인의 물상보증인으로서의 책임액 1억 원을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빼지 아니한 것은 정당하다.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고, 원고 남○○에 대한 상속세 부과처분은 적법하다.

2) 두 번째 주장에 관하여

가)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0. 1. 1. 법률 제99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5호는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이재구호금품, 치료비, 피부양자의 생활비, 교육비 기타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위임을 받은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10. 2. 18. 대통령령 제2204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5조 제4항 제2호, 제3호는 '학자금 또는 장학금 기타 이와 유사한 금품(제2호), 기념품・축하금・부의금 기타 이와 유사한 금품으로서 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금품(제3호)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당해 용도에 직접 지출한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민법 제974조 제1호, 제975조에 따르면, 직계혈족 간에는 서로 부양의 의무가 있고, 부양을 받을 자가 자기의 자력 또는 근로에 의하여 생활을 유지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부양의 의무를 이행할 책임이 있다.

나) 갑 제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 신○○은 2004년부터 2008년까지 근로소득, 이자소득, 배당소득을 합하여 매년 평균 약 1억 4,000만 원의 소득을 얻은 점, ② 원고 신○○은 2007년말경 서울 ○○구 ○○동 000-0 ○○○ 000호 아파트, 강원 ○○군 ○○면 ○○리000-0, 000-0 토지(전), 주식회사 ♤♤ 주식 2,792,895주 등 합계 44억 3,033만여 원의 재산을 보유한 점, ③ 피상속인의 계좌에서 원고 신○○의 계좌로 500만 원씩 이체된 2007. 10. 29., 2007. 11. 26., 2007. 12. 27., 2008. 1. 30. 각각 원고 신○○의 다른 예금계좌에 잔고가 존재한 점 등을 고려하면, 원고 신○○은 위 이체일 무렵 자력으로 생활을 유지할 수 있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상속인에게 2007. 10. 29.부터 2008. 1. 30.까지 원고 신○○에 대한 부양의무를 이행할 책임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상속인이 위 기간 동안 원고 신○○에게 지급한 2,000만 원은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피부양자의 생활비 등으로서 증여세가 비과세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다) 원고 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고, 피고의 원고 신○○에 대한 2007. 10. 29. 증여분 증여세 3,387,600원(가산세 포함), 2007. 11. 26. 증여분 증여세 3,370,800원(가산세 포함), 2007. 12. 27. 증여분 증여세 3,352,800원(가산세 포함), 2008. 1. 30. 증여분 증여세 3,332,400원(가산세 포함)의 각 부과처분은 적법하다.

3) 세 번째 주장에 관하여

가) 증여세부과처분취소소송에서, 과세관청에 의하여 증여자로 인정된 자의 예금이인출되어 납세자 명의의 예금계좌 등으로 예치된 사실이 밝혀진 이상 그 예금은 납세자에게 증여된 것으로 추정되므로, 그와 같은 예금의 인출과 납세자 명의로의 예금 등이 증여가 아닌 다른 목적으로 행하여진 것이라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이에 대한 증명의 필요는 납세자에게 있다(대법원 2001. 11. 13. 선고 99두4082 판결 등 참조).

나) 피상속인이 자신의 예금계좌에서 원고 신○○의 예금계좌로 2007. 12. 10. 1억 원, 2008. 1. 31. 5,000만 원, 2008. 2. 27. 5,000만 원을 각각 이체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위 1억 7,500만 원은 원고 신○○에게 증여된 것으로 추정된다.

따라서 위 1억 7,500만 원은 피상속인이 원고 신○○의 예금계좌를 거쳐 ☆☆에 투자 내지 대여한 것이라는 점에 관한 증명의 필요는 원고 신○○에게 돌아간다고 할 것이다.

다) 그런데 갑 제1호증, 을 제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 신○○은 2007. 11. 21.부터 2008. 2. 29.까지☆☆에 2억 6,500만 원을 지급하였는데, 이에 관하여 ☆☆의 계정별 원장 적요란에 '대표이사 가수금 입금', '신○○ 대표이사 가수금 입금', '신○○ 가수금 입금', '신○○ 이사 차입금' 등이 기재되어 있고 피상속인에 관한 언급은 없는 점, ② 원고 신○○이 피상속인으로부터 이체받은 돈은 1억 7,500만 원이나 ☆☆에 지급한 돈은 2억 6,500만 원으로 양자 간에 차이가 있는 점, ③ 원고 신○○은 피상속인으로부터 1억 7,500만 원을 지급받기 전인 2007. 11. 21.부터 2007. 12. 7.까지에도 ☆☆에 1억 700만 원을 이체한 점, ④ 2007. 12. 10. 이체된 1억 원 중 4,200만 원이 원고 신○○의 생활비 등으로 사용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을 제7호증의 기재와 증인 이♧♧의 증언은 그대로 믿기 어렵고, 달리 피상속인이 원고 신○○을 통하여 ☆☆에 1억 7,500만 원을 투자 내지 대여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라) 따라서 원고 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고, 피고의 원고 신○○에 대한 2007. 12. 10. 증여분 증여세 67,260,000원(가산세 포함), 2008. 1. 31. 증여분 증여세 33,324,000원(가산세 포함), 2008. 2. 27. 증여분 증여세 16,581,000원(가산세 포함)의 각 부과처분은 적법하다.

4) 네 번째 주장에 관하여

가) 피상속인이 2004. 11. 12. 자신의 예금계좌에서 원고 신◎◎의 예금계좌로 1억 원을 이체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위 1억 원은 원고 신◎◎에게 증여된 것으로 추정된다. 따라서 위 1억 원은 원고 신◎◎이 피상속인에게 대여한 돈을 반환받은 것이라는 점에 관한 증명의 필요는 원고 신◎◎에게 있다고 할 것이다.

나) 원고 신◎◎의 계좌에서 2002. 11. 28.부터 2003. 10. 27.까지 5회에 걸쳐134,527,542원이 인출된 사실, 원고 신◎◎이 2002. 7. 21. 출국하여 2004. 3. 7. 입국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원고 신◎◎이 피상속인에게 위 134,527,542원을 대여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다) 따라서 원고 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고, 피고의 원고 신◎◎에 대한 2004. 11. 12. 증여분 증여세 60,660,00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은 적법하다.

5) 다섯 번째 주장에 관하여

가) 인정사실

(1) 원고 신◎◎의 남편인 안▷▷은 2009. 9. 14. 유▶▶, 조◀◀과 사이에 서울 ○○구 ○○동 000-0 ○○○○○○ 제 000동 000호에 관하여 보증금 6억 3,000만 원, 임대차기간 2009. 9. 15.부터 2011. 9. 14.까지인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조◀◀에게 계약금 500만 원을 지급하였다.

(2) 원고 남○○는 2009. 9. 14. 원고 신◎◎에게 3억 원을 지급하였다.

(3) 안▷▷은 2009. 9. 15. 임대인 유▶▶, 조◀◀에게 보증금 잔금 6억 2,500만 원을 지급하였다.

(4) 원고 신◎◎은 상속 개시 후인 2012. 6. 22. 원고 남○○의 계좌로 3억 원을 이체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위 인정사실 및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 신◎◎에게 3억 원을 지급한 원고 남○○가 원고 신◎◎의 모친인 점, ② 원고 신◎◎과 원고 남○○가 차용증 등 소비대차를 증명할 만한서류를 작성하지 않은 점, ③ 원고들에 대한 상속세 세무조사가 2012. 1. 16.부터2012. 5. 4. 이루어졌는데, 원고 신◎◎이 원고 남○○에게 3억 원을 이체한 시점이 위 세무조사가 종료된 이후인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 남○○가 2009. 9. 14. 원고 신◎◎에게 위 3억 원을 증여한 것으로 사실상 추정된다고 할 것이다.

다) 따라서 원고 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고, 피고의 원고 신◎◎에 대한 2009. 9. 14. 증여분 증여세 139,864,627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은 적법하다.

3. 결 론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원고들이 부담하도록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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