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피부양자의 생계비 등으로서 증여세 비과세대상이 아님
요지
이 사건 쟁점금액은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피부양자의 생활비 등으로서 증여세 비과세대상이 아님
관련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6조비과세되는 증여재산
사건
2015구합82747 상속세부과처분취소
원고
AAA
00시 00구 00로 000
피고
aa세무서장
소송수행자 000
변론종결
2016. 9.9.
판결선고
2016. 10. 7.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5. 7. 1. 원고에 대하여 한 2013. 7. 귀속 상속세 68,691,09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 BBB, CCC는 망 ZZZ(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의 자녀들로 피상속인이 2013. 7. 25. 사망하자 피상속인의 재산을 상속받았고 DDD는 CCC의 남편이었으나 1995.경 이혼하였다.
나. 원고는 2014. 1. 31. 피고에게 상속세 과세가액 855,045,000원, 채무 및 공제금액500,000,000원, 납부세액 53,108,100원으로 하여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를 하였다.
다. 피고는 2014. 6. 30.부터 2014. 11. 30.까지 피상속인에 대한 상속세 조사를 실시한 결과 사전증여재산 누락 등을 발견하고 2015. 1. 8. 상속인들에게 상속세251,374,560원을, 수증인 DDD, CCC에게 증여세 118,770,800원을 과세예고 통지하였다.
라. 원고는 위 과세예고에 불복하여 2015. 1. 29. 피고에게 과세 전 적부심사청구(이하 '이 사건 과세 전 청구'라 한다)를 제기하였고, 피고는 이 사건 과세 전 청구를 심리한 결과 2015. 3. 6. 현금재산누락으로 보아 당초 상속재산에 포함시킨 수표금액329,000,000원에 대하여 귀속자 등의 사실관계를 재조사하여 처리하도록 결정하였다.
마. 피고는 위 결정에 따라 2015. 4. 20.부터 2015. 5. 29.까지 피상속인에 대한 상속세를 재조사한 결과 피상속인이 DDD에게 68,000,000원(이하 '이 사건 DDD 쟁점금액'이라 한다), CCC에게 175,700,000원(이하 '이 사건 CCC 쟁점금액'이라 한다)을사전 증여한 것으로 보아 DDD에게 증여세 10,727,880원, CCC에게 증여세 29,454,950원을 각 결정・고지하고 이를 상속재산가액에 포함하여 2015. 7. 1. 원고 등상속인들에게 2013. 7. 귀속 상속세 68,691,090원을 각 결정・고지하였다.
바. 원고는 2015. 7. 29. 국세청장에게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국세청장은 2015. 9. 23.기각결정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내지 3, 갑 제2, 3호증, 갑 제4호증의 1,갑 제5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 을 제5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는 이 사건 DDD 쟁점금액에 관하여 DDD가 2010. 6. 4. 피상속인의 계좌에서 발행된 수표 1,000만 원을 지급받고 2011. 7. 21. 위 계좌에서 발행된 수표5,800만 원을 지급받았는데 DDD의 자녀는 피상속인과 직계혈족 간이므로 위 금원중 DDD가 자녀의 생활비, 교육비로 사용한 부분은 증여세가 면제되어야 하고, 그 외DDD 본인의 병원비, 치료비로 사용한 부분은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이재구호금품,치료비'에 해당하여 증여세가 면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2) 원고는 이 사건 CCC 쟁점금액에 관하여 CCC가 피상속인에게 2002. 12. 3.43,000,000원, 2003. 1. 7. 19,900,000원 합계 62,900,000원을 이체한 사실이 있고2008. 4. 24.부터 2009. 9. 11.까지 피상속인을 위한 약제비로 192,457,860원을 지급하여 위 금원 합계 255,357,860원이 175,700,000원을 훨씬 상회하므로 이 사건 CCC쟁점금액은 상속세 부과대상금액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이 사건 DDD 쟁점금액에 관한 판단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속세및증여세법'이라 한다) 제13조 제1항은 '상속세 과세가액은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제14조에 따른 것을 뺀 후 다음 각 호의 재산가액을 가산한 금액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항 제2호는 '상속개시일 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증여한 재산가액'을 규정하고 있다. 이 사건 DDD 쟁점금액이 상속개시일 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DDD에게 증여한 돈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위 금액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포함된다.
한편,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6조 제5호는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이재구호금품, 치료비, 피부양자의 생활비, 교육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그 위임을 받은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35조 제4항 제2호, 제3호는 '학자금 또는 장학금 기타 이와 유사한 금품(제2호), 기념품・축하금・부의금 기타 이와 유사한 금품으로서 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금품(제3호)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당해 용도에 직접 지출한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갑 제4호증의 2, 갑 제7호증의 7, 8의 각 기재만으로는 DDD가 이 사건 DDD쟁점금액을 자녀의 생활비, 교육비 등으로 사용하거나 DDD 본인의 병원비, 치료비로 사용한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또한, 을 제2 내지 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DDD는 2014. 11. 27. 피고에게 제출한 확인서(을 제3호증)에서 원고로부터 병원비명목으로 6,000만 원을 받았고 ㈜FFFF 국세청 조사 검찰조사 등 사례비나 병원위로금 조로 지급받았으며 당시에는 피상속인의 통장에서 인출된 것을 알지 못하였다고 진술하였고 원고는 이 사건 과세 전 청구에서 이 사건 DDD 쟁점금액을 DDD가 증여받았다고 주장하므로 처분청과 다툼이 없다고 진술하였는데 위 진술들은 모두 원고의 위 주장과 일치하지 아니한 점, ② DDD의 2014. 11. 27.자 위 확인서의 기재에의하면 DDD가 이 사건 DDD 쟁점금액을 생활비가 아닌 채무를 상환하는데 사용한것으로도 볼 수 있는 점, ③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6조 제5호에서 규정한 사회통념상 인정되는이재구호금품은 증여자가 수재 등 천재지변을 입은 사람에게 자발적으로 지급하는 금전이나 물품으로 보아야 하므로 이 사건 DDD 쟁점금액이 이에 해당하기는 어려운점, ④ 피고는 피상속인이 DDD에게 68,000,000원을 사전 증여한 것으로 보아 2015.
7. 1. DDD에게 증여세 10,727,880원을 결정・고지하였으나 DDD는 위 증여세 처분이 부당하다고 다투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DDD 쟁점금액은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피부양자의 생활비 등으로서 증여세가 비과세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할 수 없다.
2) 이 사건 CCC 쟁점금액에 관한 판단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3조 제1항은 '상속세 과세가액은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제14조에 따른것을 뺀 후 다음 각 호의 재산가액을 가산한 금액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항 제1호는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증여한 재산가액'을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증여세부과처분취소소송에서 과세관청에 의하여 증여자로 인정된 자의 예금이 인출되어 납세자 명의의 예금계좌 등으로 예치된 사실이 밝혀진 이상 그 예금은납세자에게 증여된 것으로 추정되므로, 그와 같은 예금의 인출과 납세자 명의로의 예금 등이 증여가 아닌 다른 목적으로 행하여진 것이라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이에대한 증명의 필요는 납세자에게 있다(대법원 2001. 11. 13. 선고 99두4082 판결 참조). 갑 제4호증의 6, 을 제5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피상속인의 AA은행 계좌에서 2010. 5. 12. 3억 원이 수표로 인출되어 그중 2억 원이 2010. 5. 14. BBB의 계좌로 입금되었으나 위 계좌의 실소유자가 CCC이므로 피상속인이 위 금액을 CCC에게 사전증여한 것으로 보고 위 금액에서 CCC의 피상속인에 대한 차용금 중 미변제액 44,300,000원을 차감하여 155,700,000원을 사전증여 재산가액으로 확정하고 CCC가 2012. 7. 17. 329,000,000원의 수표금 중 20,000,000원을 사용한 것으로 인정하여 175,700,000원을 피상속인이 CCC에게 사전증여한 것으로 확정하여 상속세 과세가액을 산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CCC가 피상속인에게 지급한 62,900,000원이 이 사건 CCC 쟁점금액과 상관 있는금액이라는 점과 이 사건 CCC 쟁점금액 중 일부가 피상속인에 대한 약제비로 지출되었다는 점에 관한 증명의 필요는 원고에게 있다.
그런데 갑 제4호증의 3 내지 6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의 위 주장사실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더욱이 을 제4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는 이 사건 과세전 청구에서 이 사건 CCC 쟁점금액 중 155,700,000원은 상속개시일 현재 CCC가 피상속인에게 변제하지 못한 금액이며 상속개시일 현재 CCC가 변제할 능력이 없으므로 상속재산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을 뿐이고 CCC가 피상속인으로부터 지급받은 금원과 피상속인에게 지급한 금원 사이의 상관관계에 대하여 입증하지 못하고있는 점, ② CCC가 피상속인에게 약제비를 지급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사정만으로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금액에서 공제할 수는 없는 점, ③ 피고는 피상속인이CCC에게 175,700,000원을 사전 증여한 것으로 보아 2015. 7. 1. 증여세 29,454,950원을 결정・고지하였으나 CCC는 위 증여세 처분이 부당하다고 다투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CCC 쟁점금액에서 CCC가 피상속인에게 계좌이체한 금액 및 약제비 명목의 금액 등을 공제할 것은 아니다.
3) 소결론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들은 모두 이유 없고,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