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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1. 7. 23. 선고 90누6088 판결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집39(3)특,553;공1991.9.15.(904)2260]
판시사항

가. 내국법인이 고도의 산업상 및 과학상의 기술적 지식과 정보가 포함된 설계도면을 그 정보를 사용하기 위하여 국내로 수입하고 외국법인에게 그 대금을 지급한 경우, 외국법인의 소득 발생원천지(=국내)

나. 해군당국으로부터 의뢰받은 함정을 건조하는 자가 함정의 준공검사 등에 참고자료로 이용하려는 해군당국의 요청을 받아 자신의 이름으로 수입신용장을 개설하여 위 "가"항의 설계도면을 수입한 후 해군당국에 인도하고, 그 대금은 자신이 지급한 다음 뒤에 국고에서 정산 지급받은 경우, 수입자가 원천징수의무자인지 여부(적극)

다. 함정의 건조 공정진행 중에 해군당국의 요청에 따라 준공검사 등에 필요한 참고자료로 이용하기 위하여 수입신용장을 개설하는 등 통상의 수입절차를 거쳐 위 "가"항의 설계도면을 수입한 것이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수입인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가. 내국법인이 공개되지 아니한 고도의 산업상 및 과학상의 기술적 지식과 정보가 포함된 설계도면을 그 정보를 사용하기 위하여 국내로 수입하고 이태리 회사에게 그 대금을 지급하였다면 위 이태리 회사가 위 대금을 지급받아 얻은 소득의 발생원천지는 국내라 할 것이고, 위 이태리 회사가 위 설계도면의 제작을 위하여 우리 나라에서 일체의 활동을 한 바 없고 같은 활동이 모두 이태리국에서 이루어졌다 하여 위 소득의 발생원천지를 이태리국이라 할 것은 아니다.

나. 원고가 해군당국으로부터 의뢰받은 함정을 건조하는 과정에서 해군당국의 요청을 받아 위 함정의 준공검사 등에 참고자료로 이용하기 위하여 자신의 이름으로 수입신용장을 개설하여 위 "가"항의 설계도면을 수입한 직후 해군당국에 인도하고, 그 대금은 자신이 지급한 다음 뒤에 위 함정 건조에 대한 대금을 정산하는 과정에서 국고에서 함께 정산 지급받았다면, 원고는 법인세법 제59조 제1항 제3호 소정의 원천징수의무자라 할 것이고, 단지 거래명의자에 불과하다고 할 것은 아니다.

다. 위 "가"항의 설계도면은 원고가 해군당국으로부터 건조를 의뢰받아 건조한 함정 자체의 설계를 위하여 제작의뢰된 것이 아니라, 위 함정의 건조 공정이 진행중에 해군당국의 요청에 따라 준공검사 등에 필요한 참고자료로 이용하기 위하여 수입신용장을 개설하는 등 통상의 수입절차를 거쳐 수입되었다면, 위 수입계약의 목적, 내용, 성질, 이행과정, 대가관계 등에 비추어 위 설계도면의 수입은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수입으로 보아야 하고, 용역을 공급받은 것으로 볼 것은 아니다.

원고, 상고인

주식회사 강남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준용

피고, 피상고인

서부산세무서장

주문

원심판결중 부가가치세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부산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원고의 나머지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와 보충상고이유를 함께 본다.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거시 증거에 의하여 원고는 조선업, 기계 및 플랜트제작업, 무역업을 영위하는 방위산업체로서 해군당국으로부터 한국형기뢰탐색함의 상세설계도면 제작과 함정건조를 의뢰받아 1984.5.1.부터 작업을 진행하던 중 그 공정이 70퍼센트 내지 80퍼센트 정도 진척되었을 무렵 해군당국으로부터 위 함정건조의 감독 및 준공검사에 필요한 참고자료를 원고명의로 수입하여 달라는 요청을 받은 사실, 이에 따라 원고는1985.9.13. 수입신용장을 개설하고 그 해 10.8.부터 12.26.까지 모두 4회에 걸쳐 우리 나라에 사업장이 없는 이태리국 법인 에스에스에스사(S.S.S.사, 이하 이태리회사로 줄임)로부터 공개되지 아니한 고도의 산업상 및 과학상의 기술적 정보가 포함된 해군함정 설계도면을 수입하고 그 대금 259,252,000원을 지급한 사실, 위 설계도면은 수입 직후 해군당국에 인도되었고 원고는 위 함정을 건조하여 이를 해군당국에 인도하여 준 후 1987.9.29.에 이르러 위 함정건조 및 상세설계도면 제작에 대한 대금을 정산하면서 위 수입된 설계도면의 대금과 그 부대비용을 함께 정산 지급받은 사실, 피고는 위 이태리회사가 위 설계도면을 원고에게 양도하고 그 대금을 받음으로써 얻은 소득은 구 법인세법 제55조 제1항 제9호(1988.12.26. 법률 제40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소정의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므로 원고는 그 소득의 금액을 지급한 자로서 같은 법 제59조 제1항 제3호 에 의하여 이에 대한 법인세의 원천징수납부의무를 부담하여야 한다고 보아 1988.6.21. 원고에게 법인세 금 71,294,300원을 부과하고 또 원고는 외국법인인 위 이태리회사로부터 위 설계도면에 의하여 기술적 정보를 공급받았으므로 부가가치세법 제34조 제1항 에 따라 그 용역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대리납부의무를 부담한다고 보아 그 해 8.5. 부가가치세 금 28,517,720원을 부과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위 설계도면의 제작이라는 인적 용역은 우리 나라의 영토 밖인 이태리국에서 이미 제공된 것이므로 위 이태리회사가 이를 수출하고 얻은 소득은 국내원천소득이라 할 수 없고 원고는 형식상의 수입명의자에 불과하여 위 소득금액에 대한 법인세의 원천징수의무를 부담할 수 없으므로 위 법인세의 부과처분은 위법하고 또한 위 설계도면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6조 제16호 소정의 설계도에 해당하여 면세품목이므로 그 수입을 용역을 공급받는 것으로 보아 이루어진 위 부가가치세의 부과처분은 위법하다"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위 수입된 설계도면은 공개되지 아니한 고도의 기술적 정보가 포함된 것이고 위 이태리회사는 이를 국내에서 양도하여 소득을 얻었으므로 그 소득은 구 법인세법 제55조 제1항 제9호 소정의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고 원고는 자신의 이름으로 위 소득의 금액을 지급한 자이므로 같은 법 제59조 제1항 소정의 원천징수납부의무자이며 또 위 설계도면이 공개되지 아니한 고도의 기술적 정보를 포함하고 있는 이상 그 수입은 도면상에 표현된 기술용역을 공급받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이유를 들어 원고의 위 주장을 배척하고 이 사건 부과처분을 유지하였다.

(2) 상고이유 제1점 및 제3점에 대하여,

외국의 영리법인은 국내원천소득에 대해서만 법인세의 납부의무가 있는데 여기에서 국내원천소득이라 함은 법인세법 제55조 제1항 에 열거된 소득으로서 소득의 발생원천지가 국내인 것을 말하는 바( 당원 1989.8.8.선고 88누9978 판결 참조), 이 사건에서 원심이 확정한 바와 같이 위 설계도면이 공개되지 아니한 고도의 산업상 및 과학상의 기술적 지식과 정보가 포함된 것으로서 원고가 그 정보를 사용하기 위하여 위 설계도면을 국내로 수입하고 위 이태리회사에게 그 대금을 지급하였다면 위 이태리회사가 위 대금을 지급 받아 얻은 소득의 발생원천지는 국내라 할 것이고, 논지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위 이태리회사가 위 설계도면의 제작을 위하여 우리나라에서 일체의 활동을 한 바 없고 같은 활동이 모두 이태리국에서 이루어졌다 하여 위 소득의 발생원천지를 이태리국이라 할 것은 아니다. 또 원고가 해군당국으로부터 의뢰받은 함정을 건조하는 과정에서 해군당국의 요청을 받아 위 함정의 건조 검사와 준공검사에 참고자료로 이용하기 위하여 자신의 이름으로 수입신용장을 개설하고 수입절차를 밟아 위 설계도면을 수입하고 그 대금을 지급한 다음 뒤에 이르러 위 함정건조에 대한 대금을 정산하는 과정에서 위 수입대금을 함께 정산지급받았다면 원고는 법인세법 제59조 제1항 제3호 소정의 원천징수의무자라 할 것이고, 이와는 달리 위 설계도면이 원고와 해군당국 사이의 약정에 따라 수입 직후 해군당국에 인도되면서 그 소유에 귀속하였다거나 위 수입대금 상당액이 궁극적으로는 국고에서 지급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원고를 과세대상이 되는 거래의 명의자에 불과하다 할 수는 없는 것이다. 같은 취지의 원심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국내원천소득에 관한 법리오해나 실질과세원칙을 위배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3)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원심이 확정한 바에 의하면 이 사건 설계도면은 원고가 해군당국으로부터 건조를 의뢰받아 건조한 함정 자체의 설계를 위하여 위 이태리 회사에게 제작의뢰된 것이 아니라 위 함정이 건조공정이 70퍼센트 내지 80퍼센트 정도 진척되었을 무렵 해군당국의 요청에 따라 건조의 감독 및 준공검사에 필요한 참고자료로 이용하기 위하여 수입신용장을 개설하는 등 통상의 수입절차를 거쳐 수입되었다는 것인바, 위 수입계약의 목적, 내용, 성질, 이행과정, 대가관계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설계도면의 수입은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수입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위 설계도면에 공개되지 아니한 고도의 기술적 지식이나 정보가 포함되어 있어서 원고가 이로써 위 도면에 표현된 지식이나 정보를 얻었다는 점만을 들어 그 수입을 부가가치세법상 용역을 공급받은 것으로 볼 것은 아니다.

그런데 부가가치세법 제34조 제1항 이 규정하는 대리납부의무는 국내에 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으로부터 용역의 공급을 받는 자에 대하여만 적용이 있는 것으로서 재화의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같은 법 제23조 제3항 에 따라 세관장이 관세징수의 예에 의하여 징수하도록 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같은 법 제12조 제2항 제14호 , 같은법시행령 제46조 제16호 에 의하면 지도, 설계도, 기타 이와 유사한 물품의 수입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도록 되어 있고 원고는 위 설계도면이 위 소정의 설계도에 해당하여 그 수입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이에 관한 원고의 주장이 타당하다면 위 설계도면의 수입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부과할 수 없다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고가 위 설계도면의 수입으로써 용역을 공급받은 것으로 본 원심의 판단에는 부가가치세법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할 것이고 또 이는 판결의 결과에 영향을 미쳤음이 분명하다 할 것이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있고 원심판결 중 부가가치세에 관한 부분은 파기를 면할 수 없다.

(4)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부가가치세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여 이 부분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고 나머지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재성(재판장) 이회창 배만운 김석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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