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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4.04.10 2013고단969
업무상배임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4. 1.경부터 현재까지 대구 달서구 C에서 ‘D’라는 상호로 CAD 설계업체를 개인적으로 운영하고 있고, 2012. 1. 10.경부터 2012. 9.경까지 피해회사인 대구 서구 E 소재 ㈜F에서 개발실장으로 근무하면서 피해회사에서 생산되는 곡물 색채선별기의 CAD 설계 및 설계도면의 관리업무를 담당하였다.

피해회사에서 생산하는 곡물 색채선별기 설계도면은 1992년경부터 개발되기 시작하여 최근 2년간 1억 5,000만원 상당의 비용을 투자하여 연구ㆍ개발하는 등 보유자인 피해회사가 상당한 노력과 비용을 들여 개발한 것으로 불특정 다수에게 공개된 자료가 아니며, 피고인은 피해회사에 입사시 체결한 근로계약 및 신의칙에 의하여 재직 중 취득한 영업 관련 주요 자료를 무단으로 반출하지 말아야 할 임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임무에 위배하여, 2012. 4.경 피해회사의 사무실에서 피고인의 컴퓨터에 저장되어 있거나 또는 당시 거래처들과 업무상 연락을 주고 받는 용도로 사용하던 이메일 계정에 보관 중이던 피해회사의 곡물 색채선별기 부품도면 ‘H12 02-001C-NOZZLE.dwg' 등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바와 같은 총 11개의 파일에 저장된 설계도면을, 그 파일을 열어 화면을 캡쳐하여 사진 형태로 저장한 후 이를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운영하던 위 ’D‘ 업체의 홍보 관련 팜플렛에 게재함으로써 피고인의 개인영업에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곡물 색채선별기 설계도면의 사용대가에 상당하는 불상금액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회사에 동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G의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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