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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3.07.18 2012고단7118
사기
주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1. 12. 하순경 대구 북구 C 소재 피해자 D 운영의 E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후라이팬, 냄비 등 6종류의 설계도면을 완성해주면 설계도면 대금을 결재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신용불량자로 피해자가 설계도면을 완성하더라도 그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1. 하순경 피고인의 이메일로 시가 2,400,000원 상당의 설계도면 6장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4,000,000원 상당의 설계도면 10장을 교부받고, 그 중 1,000,000원만 지급하고 나머지 3,000,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각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이나 사정들, 즉 (1) 피해자는 이 사건 거래 이전에도 피고인으로부터 3-4회 설계도면 제작을 의뢰받아 거래하여 온 점, (2) 피고인과 피해자는 설계대금이나 기간을 미리 약정하지 아니한 채 ① 피고인이 생산할 물건의 샘플을 가져와서 피해자에게 샘플에서 변경할 부분을 설명하면 피해자가 우선 이에 맞추어 설계를 하고, ② 피고인과 피해자가 협의하여 설계도면을 수정한 다음 설계도면을 주물제작 업체에 보내어 제품을 생산할 주물을 만들고, ③ 피고인이 주물을 가지고 제품을 생산하게 되는데, 주물제작 과정에서도 설계도면의 수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수정하여 온 사실, (3) 피고인과 피해자는 위와 같은 수정작업을 거쳐 설계도면이 완료되면 설계도면에 대한 대금을 정산하여 온 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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