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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11.30 2016노3622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가 제공한 3건의 금형설계도면(이하 ‘이 사건 설계도면’이라 한다)으로 주식회사 인터켐에 금형을 제작납품하여 약 2억 원의 금형대금을 받기로 위 회사와 계약하였는데 위 회사가 금형 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피해자에게 이 사건 설계도면의 대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된 것일 뿐, 처음부터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 사건 설계도면을 편취한 것은 아니다.

2.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당시 자금사정상 주식회사 인터켐으로부터 금형 대금을 지급받기 전에는 피해자에게 이 사건 설계도면의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이 사건 설계도면을 제공받은 다음 달까지 그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803만 원 상당의 이 사건 설계도면을 편취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① 피고인은 2013. 11. 12.경 피해자에게 금형 설계를 의뢰하면서 ‘매월 25일을 기준으로 하여 마감하고 다음 달 말까지 그 대금을 전액 현금으로 지급하겠다’고 말하였다.

이에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2013. 11. 14., 2013. 11. 18., 2013. 12. 13. 세 차례에 걸쳐 합계 803만 원 상당의 이 사건 설계도면을 제공하였다.

②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속한 기한까지 이 사건 설계도면의 대금을 지급하지 못하였고, 그 후로도 위 대금을 전혀 지급하지 못하다가 2016. 1. 11. 파산선고를 받았다.

③ 피고인은 2013. 11. 무렵 우리은행, 기업은행 등에의 대출채무, 미납한 세금 등 약 1억 8,200만 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다.

④ 피고인이 사업을 하면서 주로 사용한 피고인의 아내 H 명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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