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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08.5.13. 자 2007카합3418 결정
저작권침해금지가처분
사건

2007카합3418 저작권침해금지가처분

신청인

주식회사*

서울 서초구 *

대표이사 *

소송대리인 변호사 *

피신청인

인천국제공항공사

인천 중구 *

대표자 사장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 담당변호사 *

보조참가인

주식회사 *

서울 강남구 *

대표이사 *

결정일

2008. 5. 13.

주문

1. 이 사건 신청을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신청인이 부담한다.

신청취지

1. 피신청인은 별지 제1목록 기재 각 설계도면을 복제 또는 모방한 설계도면을 작성 및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2. 피신청인은 별지 제2목록 기재 각 설계도면이 포함된 도서에 대한 점유를 풀고, 이를 신청인이 위임하는 집행관에게 인도하여야 한다.

이유

1. 신청원인의 요지

가. 별지 제1목록 기재 각 설계도면은 인천국제공항 제1단계 중수처리시설 건설사업실시설계도(소갑 제8호증) 중 일부로서, 시공사인 * 물산 주식회사와 1996. 11. 21. 공정설계 및 기술자문 협약을 맺은 신청외 * 인터내셔널 엘티디(* INTERNATIONAL LTD, 캐나다국 소재 회사로서 이하 '*'사라 한다)가 하수처리 공법 및 시스템에 관한 미국 특허 제 5,902,484호(이른바 MSBR 기술, *사의 직원인 *가 발명)를 인천국제공항의 사용환경(협소한 장소, 높은 재이용률 요구 등)에 적합하도록 *사의 기술과 노하우를 토대로 구체적으로 응용하여 1998. 1.경 작성한 것이므로, 별지 제1목록 기재 각 설계도면에 관하여는 *사가 그 저작권을 갖는다.

나. 피신청인은 2005.경부터 인천국제공항 제2단계 중수처리시설 건설사업을 추진하기 시작하여 그 설계업무를 담당한 보조참가인은 2006. 9.경 별지 제2목록 기재 각 설계도면이 포함된 실시설계도(소갑 제10호증)를 작성하였는데, 별지 제2목록 기재 각 설계도면은 별지 제1목록 기재 각 설계도면에 의거하여 작성된 것으로서 그것과 실질적으로 유사하므로 별지 제1목록 기재 각 설계도면에 관한 *사의 저작권을 침해하는 것이다.

다. 신청인은 2007. 7. 23. *사로부터 인천국제공항 제1단계 중수처리시설 건설사업에 제공된 *사의 독점적인 노하우와 전문적인 기술에 관하여 대한민국 내에서의 독점적인 사용권을 부여받았으므로, *사를 대위하여 별지 제2목록 기재 각 설계도면에 의하여 인천국제공항 제2단계 중수처리시설 건설사업을 시행하려는 피신청인에게 저작권법 제123조를 근거로 신청취지 기재와 같은 가처분 결정을 구한다.

2. 판단

가. 기능적 저작물의 저작물성 판단 기준

저작권법 제2조 제1호는 저작물을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이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법조항에 따른 저작물로서 보호를 받기 위해서 필요한 창작성이란 완전한 의미의 독창성을 말하는 것은 아니며 단지 어떠한 작품이 남의 것을 단순히 모방한 것이 아니고, 작자 자신의 독자적인 사상 또는 감정의 표현을 담고 있음을 의미하므로, 누가 하더라도 같거나 비슷할 수밖에 없는 표현, 즉 저작물 작성자의 창조적 개성이 드러나지 않는 표현을 담고 있는 것은 창작성이 있는 저작물이라고 할 수 없다.

한편, 저작권법제4조 제1항 제8호에서 '지도∙도표∙설계도∙약도∙모형 그 밖의 도형저작물'을 저작물로 예시하고 있는데, 이와 같은 도형저작물은 예술성의 표현보다는 기능이나 실용적인 사상의 표현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이른바 기능적 저작물로서, 기능적 저작물은 그 표현하고자 하는 기능 또는 실용적인 사상이 속하는 분야에서의 일반적인 표현방법, 규격 또는 그 용도나 기능 자체, 저작물 이용자의 이해의 편의성 등에 의하여 그 표현이 제한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작성자의 창조적 개성이 드러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예컨대 동일한 기능을 하는 기계장치나 시스템의 연결관계를 표현하는 기능적 저작물에 있어서 그 장치 등을 구성하는 장비 등이 달라지는 경우 그 표현이 달라지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저작권법은 기능적 저작물이 담고 있는 사상을 보호나는 것이 아니라, 그 저작물의 창작성 있는 표현을 보호하는 것이므로, 기술 구성의 차이에 따라 달라진 표현에 대하여 동일한 기능을 달리 표현하였다는 사정만으로 그 창작성을 인정할 수는 없고 창조적 개성이 드러나 있는지 여부를 별도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5. 1. 27. 선고 2002도965 판결). 나아가, 설령 동일한 기계장치를 표현하는 설계 도면이 작성자에 따라 정확하게 동일하지 아니하고 다소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그러한 기능적 저작물의 창작성을 인정할 수는 없고 이 경우에도 작성자의 창조적 개성이 드러나 있는지 여부를 별도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며, 이러한 법리는 그 설계도면을 작성함에 있어서 상당한 정도의 시간과 노력이 들어갔다고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7. 8. 24. 선고 2007도4848 판결 참조).

나. 별지 제1목록 기재 각 설계도면의 저작물성 인정 여부

기록에 의하면 별지 제1목록 기재 각 설계도면은 *사가 하수처리 공정 및 엔지니어링 기술에 관한 자사의 노하우를 토대로 위 미국 특허 기술을 인천국제공항의 사용환경(협소한 장소, 높은 재이용률 요구 등)에 적합하도록 구체적으로 응용하여 작성한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앞서 보았듯이 저작권법은 기능적 저작물이 담고 있는 기술적 사상이나 아이디어, 노하우 등을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이러한 것들은 특허법이나 영업비밀보호법 등에 의하여 보다 엄격한 요건하에 보호된다) 그 저작물의 창작성 있는 표현을 보호하는 것이므로 별지 제1목록 기재 각 설계도면이 기능적 저작물로서 보호되기 위해서는 거기에 담긴 기술적 사상이나 아이디어, 노하우 등이 아니라 그 표현 방식에 있어서 작성자의 창조적 개성이 드러나야 한다.

그러므로 별지 제1목록 기재 각 설계도면의 '표현 방식'에 있어서 작성자인 *사의 창조적 개성이 드러나 있는지 살피건대, 별지 제1목록 기재 순번 1 설계도면은 인천국제공항 제1단계 중수처리시설의 전체적인 종단면을 나타낸 도면이고, 순번 2~4, 7~9 각 설계도면은 위 중수처리시설을 구성하는 각 설비 부분(유입펌프장/송풍기, 생물반응조, 여과지, 소독조/처리수조, 슬러지 농축/탈수, 약품주입)의 각 처리계통을 나타낸 도면이며, 순번 5, 6, 10, 11 기재 각 설계도면은 위 중수처리시설 중 생물반응조, 여과지, 소독조/처리수조 부분의 각 기기배치를 나타낸 도면인바, 위 각 설계도면은 위 중수처리시설의 전체적인 구조, 각 설비의 세부적인 처리계통, 규격, 기기배치 등을 당해 기술분야의 통상적인 기술자들이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일반적인 표현방법, 도면작성방법에 따라 표현한 것으로서 누가 작성하더라도 달리 표현될 여지가 거의 없을 뿐 아니라, 설령 작성자에 따라서 다소 다르게 표현될 수 있는 여지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위 각 설계도면에 작성자의 창조적 개성이 드러나 있다고 할 수 없는 것이어서 저작권법의 보호대상이라고는 할 수 없고, 이러한 판단은 위 각 설계도면을 작성함에 있어서 상당한 정도의 시간과 노력이 들어갔다고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다.

다. 소결론

별지 제1목록 기재 각 설계도면을 저작권법의 보호대상인 저작물이라고 할 수 없는 이상, 별지 제2목록 기재 각 설계도면이 별지 제1목록 기재 각 설계도면에 의거하여 작성된 것으로서, 그것과 실질적으로 유사한지 여부와 상관없이 피신청인과 그 보조참가인의 행위는 저작권 침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신청은 피보전권리에 대한 소명이 없어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2008. 5. 13.

판사

재판장 판사 이동명

판사 이흥주

판사 노재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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