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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1990. 6. 20. 선고 89구817 판결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판례집불게재]
원고

주식회사 강남(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철기)

피고

서부산세무서장

변론종결

1990. 6. 8.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1988. 6. 21.에 한 법인세(원천분) 금 71,294,300원과 1988. 8. 5.에 한 부가가치세 금 28,517,720원의 각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는 판결.

이유

1. 성립에 다툼이 없는 을제1호증의 1, 2, 3, 갑제2호증의 1, 2, 갑제9, 10호증, 갑제11호증의 1, 2, 3, 4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합쳐보면, 원고는 부산 사하구 구평동 399에 본점을 두고 조선업, 기계 및 프랜트 제작업, 무역업등을 영위하는 방위산업체로서 우리나라 안에 사업장이 없는 이태리국 법인인 에스·에스·에스사(S.S.S, 즉 Submarine and Ships Service SPA, 이하 이태리회사라고 표기한다)로부터 공개되지 아니한 고도의 산업상 및 과학상의 기술적 정보가 포함된 함정설계도면을 수입하기 위하여 1985. 9. 13. 원고회사 명의로 스탠다드 자타드(Standard Chartered)은행 부산지점에 수입신용장을 개설한 후 1985. 10. 8.부터 1985. 12. 26.까지의 사이에 4회에 걸쳐 위 이태리회사로부터 위와같은 해군함정설계 도면을 수입하고 1985. 10. 14.부터 1985. 12. 26.까지의 사이에 4차에 걸쳐 그 대금 259,252,000원을 위 이태리회사에게 전액 지급한 사실, 피고는 국내에 사업장이 없는 위 이태리회사가 국내에서 사용될 위 설계도면을 원고에게 양도하고 내국법인인 원고회사로부터 그 대금을 수령함으로써 취득한 소득은 법인세법 제55조 제1항 제9호(1988. 12. 26. 법 제40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에 정한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에 해당된다고 판단하여 그 원천소득의 금액을 지급하는 원고가 법인세법 제59조 제1항 제3호 에 의한 위 이태리회사의 법인세 64,813,000원(259,252,000×(25/100))을 원천징수 납부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1988. 6. 21. 원고에 대하여 그 법인세와 법인세법 제59조 제3항 , 제41조 제2항 에 의한 가산세 6,481,300원(64,813,000×(10/100))을 합산한 금 71,294,300원의 법인세 납세의 고지처분을 하고, 또 같은해 8. 5.에는 위와같은 설계도면에 의한 기술적 정보를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으로부터 공급받음으로써 부가가치세법 제34조 제1항 에 의한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의무를 지게된 원고가 그 대가 지급시에 위 이태리회사로부터 부가가치세 25,925,200원(259,252,000×(10/100))을 징수하지 아니하여 이를 납부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원고에게 그 부가가치세와 부가가치세법 제34조 제2항 에 의한 가산세 2,592,520원(25,925,200×(10/100))을 합산한 금 28,517,720원의 부가가치세 납세의 고지처분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어긋나는 증인 김효수의 일부 증언은 믿기 어려우며, 달리 반증이 없다.

2. 이에 원고는, 원고회사가 해군당국으로부터 한국형기뢰탐색함의 상세설계도면 제작과 그 함의 건조를 의뢰받아 1984. 5. 1.부터 이에 대한 작업을 진행하고 있던 중 그 공정이 70-80퍼센트 정도 진척되었을 무렵에 함건조의 감독 및 준공검사에 필요한 참고자료를 수집하고 있던 해군당국의 요청에 따라 위와같은 이태리회사의 함정설계도면을 군사보안유지라는 특수한 사정 때문에 형식상 원고회사 명의로 대신 수입하여 그 통관 즉시 이를 해군당국에 인도하여 주었을 뿐 수입한 위 설계도면을 함건조의 기초도면으로 사용한 바는 없고, 위 설계도면은 그 수입대금을 실질적으로 지급한 해군당국에 귀속되어 통관당시부터 해군당국이 이를 전적으로 보관, 관리, 사용하였으며, 또 위 설계도면 자체의 제작이라는 인적용역은 우리나라의 영토밖인 이태리국에서 이미 제공되어진 것인 까닭에 그 설계도면의 제작으로 인한 소득은 이태리국내에서의 전문직업적 용역의 결과로 발생된 국외 원천소득이라 할 것이므로, 위 설계도면의 형식상 수입명의자에 불과한 원고회사가 위 이태리회사에 국내원천소득을 지급하였음을 이유로 원고에 대하여 한 피고의 위 법인세 납세고지처분은 위법하고, 다음 위와같은 전문직업적 인적용역의 결과인 위 설계도면의 수입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6조 제16호 소정의 "설계도"라는 재화자체의 수입에 해당될 뿐이므로, 면세품목이 되어 그것이 부가가치세 대리납부의 대상이 되는 부가가치세법 제34조 제1항 소정의 용역의 공급에 해당된다는 점을 내세워서 한 피고의 위 부가가치세 납세고지처분도 또한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살펴보건대,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제3 내지 7호증, 갑제8호증의 1, 2, 3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더하여 보면, 원고회사가 그 주장과 같은 경위로 해군당국의 계산하에 위 설계도면을 원고명의로 수입하여 해군당국에 인도하여 주고, 1986. 12. 19. 자체 제작한 해군 함정의 상세설계도면과 함정까지 해군당국에 인도하여 준 후인 1987. 9. 29.에 이르러 위 함정건조 및 상세설계도면 제작에 대한 대금을 정산하는 기회에 이 사건에서 문제된 수입설계도면의 대금 259,252,000원과 그 수입에 따른 부대비용 4,153,969원도 함께 정산 정리한 사실은 인정되고 반증없으며, 설계도면 자체의 수입에 있어서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2항 제14호 그법 시행령 제46조 제16호 에 의건 부가가치세가 면세된다 할지라도,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수입설계도면은 공개되지 아니한 고도의 기술적 정보가 포함된 함정설계도면이므로 국내에 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이 이를 국내에서 양도하여 취득하는 소득은 법인세법 제55조 제1항 제9호(위와같이 개정되기 전의 것) 에서 말하는 국내 원천소득이라 할 것이고, 같은법 제59조 제1항 에 의하면 외국법인에 대하여 이러한 국내원천소득 금액을 지급하는 자는 그 지급시에 그 양도대금의 25/100에 해당하는 금원을 당해 외국법인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로서 원천징수하여 그 원천징수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정부에 납부하도록 되어 있으며, 소득의 귀속자가 그 소득에 대한 해당세액을 국가에 직접 납부하는 것이 아니라 그 소득의 지급자가 소득지급시에 원천징수의무자로서 원천세액을 징수 납부토록하여 조세회피를 미연에 방지하려는 원천징수제도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여기서 말하는 국내 원천소득의 지급자란 대내적인 법률관계에 따른 소득금액의 실질적인 지급자가 누구인가를 묻지 아니하고 그 소득금액을 스스로의 이름으로 지급하는 자를 뜻하는 것으로 풀이되므로 이 사건에서 수입설계도면의 대금을 자신의 이름으로 현실지급한 원고에 대하여 법인세의 납세고지를 한 피고의 처분을 적법하다 하겠고, 다음 위 설계도면이 단순한 지편 그 자체가 아니고 거기에 공개되지 아니한 고도의 기술적 지식이나 정보가 포함되어 있는 이상 위 설계도면의 수입은 바로 그 도면이라는 유체물의 수입을 통하여 그 도면상 표현된 기술용역을 국내에서 공급받는 것과 다름없다 하겠고, 따라서 위 외국법인에 대한 이 사건 설계도면의 수입 대금지급은 바로 그 기술용역의 대가를 지급하는 것과 동일시된다 할 것인 바, 부가가치세법 제34조 제1항 은 국내에 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으로부터 용역을 공급받는 자는 그 대가를 지급하는 때에 부가가치세를 징수, 납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에서 위 설계도면의 수입에 의한 위의 용역의 수급과 그 대금결제를 모두 스스로의 이름으로 완결한 원고가 위 규정에 의한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아니하였음을 이유로 한 피고의 위 부가가치세 납세고지처분도 역시 적법하다 할 것이다.

3. 그러므로 피고가 한 이 사건 각 납세고지처분이 위법함을 전제로 한 원고의 청구는 이유없어 이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패소한 원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990. 6. 20.

판사 조무제(재판장) 최진갑 황형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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