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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9. 08. 27. 선고 2009두7851 판결
횡령 및 배임에 있어 부당행위계산부인을 적용하기 위한 시점[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08누24240 (2009.04.09)

제목

횡령 및 배임에 있어 부당행위계산부인을 적용하기 위한 시점

요지

횡령하기 위하여 허위의 회계처리를 한 것을 불법영득의사를 외부에서 인식할 수 있는 객관적 행위의 시점으로 보아야 하고, 배임행위를 하기 위하여 이를 인출한 것을 불법영득의사를 외부에서 인식할 수 있는 객관적 행위 시점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 부인을 적용함

결정내용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주문

상고를기각한다.

상고비용은원고가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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