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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11.12 2019노1801
철도안전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허위사실 적시로 인한 명예훼손죄 부분) 피고인은 피해자 F이 자신의 상품을 훔쳐간 것은 진실이라고 믿었으므로, 피고인에게는 허위사실 적시에 대한 고의가 없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1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형법 제307조 제2항의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에서 적시된 사실이 허위라는 것은 구성요건의 내용을 이루는 것이어서 행위자는 고의의 내용으로 그 사항이 허위라는 점을 인식할 필요가 있는데, 이러한 주관적 인식의 유무는 성질상 외부에서 이를 알거나 증명하기 어려우므로, 적시된 사실의 내용과 구체성, 소명자료의 존재 및 내용, 피고인이 밝히는 사실의 출처 및 인지 경위 등을 토대로 피고인의 학력, 경력, 사회적 지위, 해당 내용의 게시 또는 게재 경위, 시점 및 그로 말미암아 예상되는 파급효과 등의 여러 객관적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

(대법원 2005. 7. 22. 선고 2005도2627 판결 등 참조). 또한 범죄의 고의는 확정적 고의뿐만 아니라 결과 발생에 대한 인식이 있고 그를 용인하는 의사인 이른바 미필적 고의도 포함하는 것이므로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 역시 미필적 고의에 의하여도 성립한다

(대법원 2004. 2. 26. 선고 99도5190 판결, 대법원 2014. 3. 13. 선고 2013도12430 판결 등 참조).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피해자 F이 자신의 상품을 훔쳐갔다고 의심하여 피해자 F을 경찰에 신고하기는 하였다.

그러나 이에 대하여 경찰이 현장 및 주변 CCTV 조사, 피해자, 휴게소 직원들을 비롯하여 피고인이 제시한 참고인들을 상대로 한 탐문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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