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서부지방법원 2018.08.23 2018노397
명예훼손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 유죄 부분)

가. 이 사건 유인물은 전체의 다양한 내용 중 중요한 부분은 사실과 합치되고 극히 지엽적인 부분이 엄밀한 진실에 부합하지 않은 것에 불과하므로 전체적으로 허위사실이라고 볼 수 없고, 공식적인 페이스 북에 올라온 유인물로서 언론기사를 인용하는 등의 구성방식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를 허위라고 인식할 수도 없었다.

나. 피고인의 행위는 한일합의와 국가 발전에 관한 공공의 이해에 관한 사항으로서 그 목적이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고 피고인이 유인물 내용을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으므로 명예 훼손죄의 위법성조각 사유에 해당한다.

다.

원심의 형(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 사회봉사 80 시간)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허위사실 및 허위의 인식 형법 제 307조 제 2 항의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 훼손죄에서 적시된 사실이 허위인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적시된 사실의 내용 전체의 취지를 살펴볼 때 세부적인 내용에서 진실과 약간 차이가 나거나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는 정도에 불과 하다면 이를 허위라고 볼 수 없으나,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하지 않는다면 이를 허위라고 보아야 한다.

나 아가 행위자가 그 사항이 허위라는 것을 인식하였는지 여부는 성질상 외부에서 이를 알거나 증명하기 어려우므로, 공표된 사실의 내용과 구체성, 소명자료의 존재 및 내용, 피고인이 밝히는 사실의 출처 및 인지 경위 등을 토대로 피고인의 학력, 경력, 사회적 지위, 공표 경위, 시점 및 그로 말미암아 예상되는 파급효과 등의 여러 객관적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으며, 범죄의 고의는 확정적 고의뿐만 아니라 결과 발생에 대한 인식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