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1] 회사 경영자가 용도가 엄격히 제한되어 있는 자금을 회사를 위한 다른 용도에 사용하는 경우, 불법영득의사의 실현이 되는지 여부(적극)
[2] 항소심이 직권으로 제1심판결을 파기 자판하면서 항소이유의 당부에 대한 판단을 명시하지 않은 경우, 판단유탈인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1] 회사의 경영자가 자금을 지출함에 있어 그 자금의 용도가 엄격히 제한되어 있는 경우 그 용도 외의 사용은 그것이 회사를 위한 것이라도 그 사용행위 자체로서 불법영득의 의사를 실현한 것이라 할 것이다.
[2] 항소심이 항소이유에 포함되지 않은 사유를 들어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자판할 때에는 항소인이 주장하는 항소이유의 당부도 사실심으로서의 피고사건에 대한 심리판단과정에서 판단된 것으로 볼 것이고, 별도로 그 항소이유의 당부에 대한 판단을 명시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판단을 유탈하였다고 볼 것은 아니다.
참조조문
[1] 형법 제355조 , 제356조 [2]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
참조판례
[1] 대법원 1989. 10. 10. 선고 87도1901 판결(공1989, 1705) 대법원 1992. 10. 27. 선고 92도1915 판결(공1992, 3341) 대법원 1995. 2. 10. 선고 94도2911 판결(공1995상, 1368)
[2] 대법원 1988. 8. 9. 선고 87도82 판결(공1988, 1217) 대법원 1991. 11. 12. 선고 91도1929 판결(공1992, 161) 대법원 1995. 2. 3. 선고 94도3122 판결(공1995상, 1196) 대법원 1996. 8. 23. 선고 96도88 판결(공1996하, 2935)피고인
피고인 1 외 5인
상고인
검사 및 피고인들
변호인
변호사 김정수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검사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이 사건 배임의 점에 부합하는 소론의 증거들을 그 설시이유와 반대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실에 비추어 믿을 수 없는 것으로서 배척하고, 그 밖에 공소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의 조치를 수긍할 수 있고, 그 과정에 소론과 같이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하였다거나 이유모순에 빠진 위법이 없으므로, 이 점을 다투는 논지는 이유 없다.
2. 피고인 이학민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 변호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회사의 경영자가 자금을 지출함에 있어 그 자금의 용도가 엄격히 제한되어 있는 경우 그 용도 외의 사용은 그것이 회사를 위한 것이라도 그 사용행위 자체로서 불법영득의 의사를 실현한 것 이라 할 것이므로( 당원 1989. 10. 10. 선고 87도1901 판결 , 1992. 10. 27. 선고 92도1915 판결 , 1995. 2. 10. 선고 94도2911 판결 등 참조), 정리회사의 관리인인 피고인 이익조가 다른 피고인들과 공모하여 법원의 엄격한 감독을 받는 염료의 구입비용을 그 용도에 사용하지 아니하고 임의로 인출·소비한 행위는 그 자체로 불법영득의 의사를 실현한 것으로서 횡령에 해당된다 할 것이고, 횡령금액 중 회사를 위하여 일부를 소비한 부분이 있다고 하여도 이 부분 금원에 대하여도 횡령의 죄책을 면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니, 같은 취지로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고 채증법칙에 위배하였거나 불법영득의사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으며, 소론 판례는 이 사건과 사안이 다른 것으로서 그 적용이 없다고 할 것이다.
또한 항소심이 항소이유에 포함되지 않은 사유를 들어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자판할 때에는 항소인이 주장하는 항소이유의 당부도 사실심으로서의 피고사건에 대한 심리판단과정에서 판단된 것으로 볼 것이고, 별도로 그 항소이유의 당부에 대한 판단을 명시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판단을 유탈하였다고 볼 것은 아니므로 ( 당원 1996. 8. 23. 선고 96도88 판결 참조), 원심이 경합범관계에 있는 다른 범죄사실이 인정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자판을 하면서 횡령의 점에 관한 항소이유의 당부에 대한 판단을 명시하지 아니한 채 유죄의 판결을 하였다고 하여도 소론과 같이 판단유탈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
그러므로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상고 및 피고인 이학민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