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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4.01.23 2013도1449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등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항소심이 항소이유에 포함되지 않은 사유를 들어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자판할 때에는 항소인이 주장하는 양형부당의 항소이유에 대해서도 그 형을 정하는 과정에서 판단된 것으로 볼 것이고, 별도로 그 항소이유의 당부에 대한 판단을 명시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판단을 누락하였다고 할 것은 아니다

(대법원 2007. 6. 29. 선고 2007도3035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면, 원심은 공소장변경을 이유로 제1심판결을 직권으로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 사실을 알 수 있으므로, 원심이 피고인의 양형부당의 항소이유에 대하여 따로 판단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거기에 형사소송법 제364조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헌법상 보장되는 피고인의 방어권을 침해하는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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