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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8.6.26.선고 2008도3264 판결
업무상횡령
사건

2008도3264 업무상횡령

피고인

권LOS ( DOOT S - DODOOITT S ), OS ADMIND ONLINE

주거 서울

등록기준지 경산시

상고인

피고인

변호인

법무법인

담당변호사 박

원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08. 4. 11. 선고 2007노3630 판결

판결선고

2008. 6. 26 .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

단체에 있어서 그 자금의 용도가 엄격하게 제한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용도 외의 사용은 그것이 단체를 위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그 사용행위 자체로서 불법영득의 의사를 실현한 것이 되어 불법영득의 의사를 부정할 수 없다고 할 것이므로 ( 대법원 1989 .

10. 10. 선고 87도1901 판결, 대법원 1992. 10. 27. 선고 92도1915 판결, 대법원 2007 .

2. 22. 선고 2006도2238 판결 등 참조 ), 원심이 적법하게 확정한 사실관계에 나타난 바와 같이, 사단법인 대한약사회 서울시지부 지부장인 피고인이 북한 용천지역 폭발사고와 관련하여 대한약사회의 방침에 따라 서울시지부 소속 약사들로부터 모금한 북한동 포돕기 성금 중 일부를 대한약사회에 납부하지 아니하고 보관하던 중 서울시지부 운영비 등으로 사용한 행위는 그 자체로 불법영득의 의사를 실현한 것으로서 횡령에 해당된다 할 것이다 .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피고인에 대한 그 판시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채증법칙 위반 또는 공소사실의 특정 및 공소장변경, 횡령죄의 범의와 불법영득의사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 김황식

대법관김영란

대법관이홍훈

주 심 대법관 안대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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