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2008도3264 업무상횡령
피고인
권LOS ( DOOT S - DODOOITT S ), OS ADMIND ONLINE
주거 서울
등록기준지 경산시
상고인
피고인
변호인
법무법인
담당변호사 박
원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08. 4. 11. 선고 2007노3630 판결
판결선고
2008. 6. 26 .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
단체에 있어서 그 자금의 용도가 엄격하게 제한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용도 외의 사용은 그것이 단체를 위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그 사용행위 자체로서 불법영득의 의사를 실현한 것이 되어 불법영득의 의사를 부정할 수 없다고 할 것이므로 ( 대법원 1989 .
10. 10. 선고 87도1901 판결, 대법원 1992. 10. 27. 선고 92도1915 판결, 대법원 2007 .
2. 22. 선고 2006도2238 판결 등 참조 ), 원심이 적법하게 확정한 사실관계에 나타난 바와 같이, 사단법인 대한약사회 서울시지부 지부장인 피고인이 북한 용천지역 폭발사고와 관련하여 대한약사회의 방침에 따라 서울시지부 소속 약사들로부터 모금한 북한동 포돕기 성금 중 일부를 대한약사회에 납부하지 아니하고 보관하던 중 서울시지부 운영비 등으로 사용한 행위는 그 자체로 불법영득의 의사를 실현한 것으로서 횡령에 해당된다 할 것이다 .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피고인에 대한 그 판시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채증법칙 위반 또는 공소사실의 특정 및 공소장변경, 횡령죄의 범의와 불법영득의사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 김황식
대법관김영란
대법관이홍훈
주 심 대법관 안대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