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07누21916 (2008.02.19)
전심사건번호
수원지방법원2006구합7905 (2007.06.20)
제목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는 규정이 무효인지
요지
법인의 가공매입에 대하여 대표자인 원고에게 상여로 처분한 것은 정당하며, 소득변동 통지하였으나 이에 대한 근로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결정내용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관련법령
소득세법시행령 제134조추가신고자진납부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인의 상고이유주장을 이 사건 기록 및 원심판결과 대조하여 살펴보니, 그 주장은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제4조에 의하여 받아들여질 수 없다고 판단된다.
그러므로 그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고등법원2007누21916 (2008.02.19)]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5. 1. 10. 원고에 대하여 한 1999년 귀속 종합소득세 16,714,74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원고는 당초 종합소득세 18,969,490원의 부과처분 취소를 구하였으나, 당심에서 부과처분 취소를 구하는 금액을 위와 같이 감축하였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중 아래와 같이 내용을 고쳐 쓰거나 추가하고, 또 '항소심에서의 추가주장에 대한 판단'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부분
가. 제2쪽 제17행 내지 제18행의 "소득처분한 후 이를 피고에게 통보하였다."를 "소득처분하였다."로 고쳐 쓴다.
나. 제3쪽 제16행 및 제17행의 "18.969,490원으로 감액경정하였다(이하 2005. 1. 10.자 부과처분 중 감액되고 남은 18,969,490원의 부과처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를 "18,969,490원으로 감액경정하였으며, 그 후 2008. 1. 17. 다시 납부불성실가산세 잔여액인 2,254,747원 전부를 공제하여 종합소득세액을 16,714,740원(2007.4.11.자로 감액경정된 실제금액 18,969,493원에서 2,254,747원을 공제하면 16,714,746원이 되나, 국고금관리법 제47조 제1항 규정에 따라 10원 미만을 버리게 되면 종합소득세액은 16,714,740원이 된다)으로 감액경정하였다(이하 2005. 1. 10.자 부과처분 중 감액되고 남은 16,714,740원의 부과처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로 고쳐 쓴다.
다. 제3쪽 제20행의 "을 9호증의 1 내지 4," 다음에 "을 11호증의 1, 2,"를 추가한다.
라. 항소심에서의 추가주장에 대한 판단
원고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제1항 제1호 단서는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괄호 안의 내용은 생략함)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되어 있는데, 이는 법인세법에서 위임한 바가 없는, 소득처분의 귀속자에 대한 규정으로서 무효인바, 위 무효인 규정을 근거로 소득처분을 하고 그와 같은 무효인 소득처분에 의한 상여를 기초로 한 이 사건 처분 또한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구 법인세법 시행령(2005. 2. 19. 대통령령 제187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6조 제1항은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 호의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라고 규정하면서, 그 제1호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목에 의하여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괄호 안의 내용은 생략함)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한편 법인세법 제67조는 "・・・ 법인세의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배당・기타사외유출・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법인세법 규정은 익금 산입에 따른 소득처분을 함에 있어 소득처분의 종류를 크게 사내유보와 사외유출로 나눈 후 각 소득처분의 유형과 기준 등에 대한 구체적인 형태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는 취지라고 할 것이고, 위 규정에 의하여 소득의 사외유출과 사내유보 여부가 불분명한 경우 등 그 귀속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의 소득처분에 관하여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된 것이라고 볼 수 있으므로, 위 법인세법 시행령 단서 조항은 위와 같은 법인세법의 취지에 따라 소득처분에 대하여 규정한 것으로서 법인세법의 위임범위를 벗어난 규정이라 할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06구합7905 (2007.06.20)]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5. 1. 10. 한 1999년 귀속 종합소득세 18,969,49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9. 7. 14.부터 1999. 12. 31.까지 농수산물 및 식자재 도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토(2001. 12. 31. 폐업하였음. 이하 '○○○○토'라고 한다)의 대표이사로 재직하였고, ○○○은 1999. 1. 1.부터 1999. 7. 13.까지 ○○○○토의 대표이사로 재직하였다.
나. ○○세무서장은 ○○○○토가 1999년 2기에 ○○상사로부터 공급가액 115,628,920원(부가가치세 10,511,720원 포함)의 가공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다음 위 공급가액 상당을 손금산입하여 1999 사업연도 법인세를 신고하였음을 이유로, 이를 손금 부인한 후 ○○○○토에게 법인세 54,563,540원을 과세하는 한편, 위 공급가액 상당의 소득금액(이하 '이 사건 소득금액'이라고 한다)의 귀속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고 재직일수에 따라 이 사건 소득금액 중 54,171,357원을 원고에 대한, 61,457,563원을 ○○○에 대한 상여로 각 소득처분하고, 2004. 1. 17. 원고 및 ○○○에게 각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다.
다. ○○세무서장은 2004. 2.경 위 가공 세금계산서의 수취가 원고의 대표이사 재직기간 중에 발생한 것임을 이유로, 위 ○○○에게 소득처분한 61,457,563원을 취소하는 한편, 위 취소된 금액을 추가로 원고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한 후 이를 피고에게 통보하였다.
라. 피고는 2005. 1. 10.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소득금액에 원고의 1999년 귀속 근로소득 및 사업소득을 합산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1999년 귀속 종합소득세 71,701,520원을 부과하였다.
마. ○○세무서장은 원고가 제기한 고충민원에 따라 2005. 3. 22. 이 사건 소득금액 중 54,521,072원을 손금으로 인정하여 ○○○○토의 1999 사업연도 법인세 28,430,400원을 감액경정하는 한편, 이 사건 소득금액에서 54,521,072원을 감액한 후 원고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고, 피고는 2005. 6. 21. ○○세무서장의 위 소득금액변동통지 및 원고의 이의신청에 따른 결정을 기초로 이 사건 소득금액에서 ○○○○토의 1999년 1기분 비용 미계상분 20,154,072원, 1999년 2기분 중 실거래금액 34,367,000원 등 합계 54,521,072원을 공제한 나머지 61,107,848원을 원고의 인정상여 소득금액으로 하여 세액을 29,489,940원으로 감액경정 하였다.
바. 피고는 2005. 7. 29. 원고의 심판청구에 따른 결정을 기초로 위 감액경정된 29,489,940원에서 기장세액 등 716,890원을 공제하여 세액을 28,773,050원으로 감액경정하였고, 이 사건 소송이 진행 중이던 2007. 4. 11. 납부불성실 가산세의 기산일을 당초의 1999년 귀속 종합소득세 납부마감일인 2000. 5. 31.에서 원고에 대한 최초 소득금액변동통지일인 2004. 1. 17.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말일의 다음날인 2004. 3. 2.로 변경하여 추가로 납부불성실가산세 중 9,803,557원을 공제함으로써 종합소득세액을 18,969,490원으로 감액경정하였다(이하 2005. 1. 10.자 부과처분 중 감액되고 남은 18,969,490원의 부과처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 갑 2호증의 1, 2, 갑 3 내지 5호증, 을 1호증의 1 내지 3, 을 2호증의 1, 을 3호증의 1 내지 3, 을 4호증, 을 6호증의 1 내지 4, 을 7호증의 1, 2, 을 8호증의 1 내지 5, 을 9호증의 1 내지 4, 변론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1) 이 사건 소득금액 중 실질거래가 인정되지 않는 가공매입액은 61,107,848원인데, ○○○○토가 1999 사업연도에 ○○상사에 대한 외상매입금 채무 85,278,600원을 부담하고 있었고, 위 외상매입액이 위 가공매입액을 초과하는 이상 위 가공매입액 상당의 금액은 사외에 유출되지 않은 채 위 외상매입금에 포함되어 사내에 유보되어 있었으므로, 위 가공매입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아니라면 위 가공매입액이 원고에 대한 상여로 귀속될 수 없다.
(2) 설사, 이 사건 소득금액 중 위 61,107,848원이 사외로 유출되었다고 하더라도, 원고는 ○○세무서장이 이 사건 소득금액 중 54,171,357원만을 원고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는 내용의 2004. 1. 17.자 소득금액변동통지 및 원고의 고충민원에 의하여 원고의 위 상여금액에서 54,521,072원을 감액하는 내용의 2005. 3. 22.자 소득금액변동통지만을 수령한 바 있을 뿐 이 사건 소득금액 전부를 원고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는 내용의 2004. 2. 9.자 소득금액변동통지는 수령한 바 없고, 이에 따라 위 상여금액에서 감액된 금액이 당초 상여로 소득처분된 금액을 초과하므로, 원고에 대한 1999년 귀속상여소득이 존재하지 않는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첫 번째 주장에 대한 판단
일반적으로 조세소송에 있어서 과세요건사실에 관한 입증책임은 과세권자에게 있다고 할 것이나 구체적인 소송과정에서 경험칙에 비추어 과세요건사실이 추정되는 사실이 밝혀지면 상대방이 문제로 된 당해 사실이 경험칙 적용의 대상적격이 못되는 사정을 입증하지 않는 한 당해 세금부과처분을 과세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고, 법인이 매출사실이 있음에도 매출액을 장부에 기재하지 아니하거나 가공의 비용을 장부에 계상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매출누락액 또는 가공비용 상당의 법인의 수익은 사외로 유출된 것으로 보아야 하며 이 경우 그 매출누락액 등의 전액이 사외로 유출된 것이 아니라고 볼 특별한 사정은 이를 주장하는 법인측에서 입증할 필요가 있는 것인바(대법원 1999. 12. 24. 선고 98두16347 판결 등 참조), 갑 3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토가 1999 사업연도 법인세를 신고함에 있어 외상매입금 명세서에 ○○상사에 대한 외상매입금 85,278,600원을 계상하여 이를 ○○세무서장에게 제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한편, 을 2호증의 1, 2, 을 3호증의 2, 을 5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토는 매일 소량, 다품종의 농수산물 및 식자재를 가락시장내 노점상 등으로부터 현금을 지불하고 매입하여 고속도로 휴게소에 도매로 공급하여 온 사실, ○○○○토는 위 노점상 등이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관계로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지 못하게 되자, 위 현금매입액 등을 매입원가로 인정받기 위해 1998년 1기부터 2001년 1기까지 사이에 실제 거래가 없었음에도 거래처인 ○○상사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382,267,000원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사실, 1999년 2기의 공급가액 115,628,920원의 세금계산서 중 61,107,848원 상당의 ○○○○토의 수익에 대하여는 그 사용용도가 밝혀지지 않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러한 사정에다가 원고가 변론종결시까지도 위 외상매입금액의 발생내역 내지 위 가공거래와의 관련성에 관하여 아무런 소명을 하지 못하고 있는 점을 보태어 볼 때 위 용도불명의 가공 매입액 61,107,848원이 ○○○○토의 ○○상사에 대한 외상매입금 85,278,600원의 일부로서 사내에 유보되어 있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두 번째 주장에 대한 판단
과세관청이 사외유출된 익금가산액이 임원 또는 사용인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고 상여로 소득처분을 한 경우 당해 소득금액의 지급자로서 원천징수의무자인 법인에 대하여는 소득금액변동통지서가 당해 법인에게 송달된 날에 그 원천징수의무가 성립하는 것(소득세법 제 135조 제4항, 같은 법 시행령 제192조 제2항, 국세기본법 제21조 제2항 제1호)과는 달리, 그 소득의 귀속자에 대하여는 법인에 대한 소득금액변동통지가 송달되었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소득처분이 있게 되면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제1호(다)목 소정의 '법인세법에 의하여 상여로 처분된 금액'에 해당하여 근로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되고, 당해 소득금액은 부과처분의 대상이 되는 당해 사업연도 중에 근로를 제공한 날이 수입시기가 되므로(소득세법 39조 제1항, 같은법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3호), 소득의 귀속자의 종합소득세(근로소득세) 납세의무는 국세기본법 제21조 제1항 제1호가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소득이 귀속된 과세기간이 종료하는 때에 성립한다고 할것인바(대법원 2006. 7. 27. 선고 2004두9944 판결 참조), 이 사건의 경우 ○○세무서장이 2004. 2.경 이 사건 소득금액 전부를 원고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였음은 앞서 본 것과 같고, 따라서, 위 상여소득에 대한 원고의 1999년 귀속 종합소득세 납세의무는 과세기간이 종료한 때에 이미 성립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고등법원2007누21916 (2008.02.19)]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5. 1. 10. 원고에 대하여 한 1999년 귀속 종합소득세 16,714,74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원고는 당초 종합소득세 18,969,490원의 부과처분 취소를 구하였으나, 당심에서 부과처분 취소를 구하는 금액을 위와 같이 감축하였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중 아래와 같이 내용을 고쳐 쓰거나 추가하고, 또 '항소심에서의 추가주장에 대한 판단'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부분
가. 제2쪽 제17행 내지 제18행의 "소득처분한 후 이를 피고에게 통보하였다."를 "소득처분하였다."로 고쳐 쓴다.
나. 제3쪽 제16행 및 제17행의 "18.969,490원으로 감액경정하였다(이하 2005. 1. 10.자 부과처분 중 감액되고 남은 18,969,490원의 부과처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를 "18,969,490원으로 감액경정하였으며, 그 후 2008. 1. 17. 다시 납부불성실가산세 잔여액인 2,254,747원 전부를 공제하여 종합소득세액을 16,714,740원(2007.4.11.자로 감액경정된 실제금액 18,969,493원에서 2,254,747원을 공제하면 16,714,746원이 되나, 국고금관리법 제47조 제1항 규정에 따라 10원 미만을 버리게 되면 종합소득세액은 16,714,740원이 된다)으로 감액경정하였다(이하 2005. 1. 10.자 부과처분 중 감액되고 남은 16,714,740원의 부과처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로 고쳐 쓴다.
다. 제3쪽 제20행의 "을 9호증의 1 내지 4," 다음에 "을 11호증의 1, 2,"를 추가한다.
라. 항소심에서의 추가주장에 대한 판단
원고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제1항 제1호 단서는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괄호 안의 내용은 생략함)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되어 있는데, 이는 법인세법에서 위임한 바가 없는, 소득처분의 귀속자에 대한 규정으로서 무효인바, 위 무효인 규정을 근거로 소득처분을 하고 그와 같은 무효인 소득처분에 의한 상여를 기초로 한 이 사건 처분 또한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구 법인세법 시행령(2005. 2. 19. 대통령령 제187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6조 제1항은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 호의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라고 규정하면서, 그 제1호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목에 의하여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괄호 안의 내용은 생략함)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한편 법인세법 제67조는 "・・・ 법인세의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배당・기타사외유출・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법인세법 규정은 익금 산입에 따른 소득처분을 함에 있어 소득처분의 종류를 크게 사내유보와 사외유출로 나눈 후 각 소득처분의 유형과 기준 등에 대한 구체적인 형태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는 취지라고 할 것이고, 위 규정에 의하여 소득의 사외유출과 사내유보 여부가 불분명한 경우 등 그 귀속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의 소득처분에 관하여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된 것이라고 볼 수 있으므로, 위 법인세법 시행령 단서 조항은 위와 같은 법인세법의 취지에 따라 소득처분에 대하여 규정한 것으로서 법인세법의 위임범위를 벗어난 규정이라 할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