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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07. 07. 24. 선고 2006누21803 판결
증빙불비 계약추진비의 상여처분 당부[국승]
제목

증빙불비 계약추진비의 상여처분 당부

요지

장부에 기재되지 않고 사외유출 된 법인의 수입금은 그 귀속이 분명치 않는 한 과세관청은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 할 수밖에 없고, 이 경우 그 귀속이 분명하다는 점에 관한 입증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납세자에게 있음

관련법령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1999. 5. 17. 원고에 대하여 한 2,316,344,926원의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제1점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원고가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항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판단을 해당부분에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판단사항

가. 입증책임 전환 주장에 관하여

(1)원고의 주장

이 사건 계약추진비가 대표자에게 귀속되지 않았다는 사실만을 입증하면 소득처분의 의제적 효력에서 벗어날 수 있다 할 것인데,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증거 자료와 당시 보험업계의 관행 등에 비추어 이 사건 계약추진비는 원고의 대표이사에게 귀속된 것이 아니라 보험가입자들에게 리베이트 명목으로 귀속된 것이 분명하다.

(2) 판단

장부에 기재되지 않고 사외유출 된 법인의 수입금은 그 귀속이 분명치 않는 한 과세관청은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 할 수밖에 없고, 이 경우 그 귀속이 분명하다는 점에 관한 입증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납세자에게 있다(대법원 1992. 8. 14. 선고92누6747 판결 참조).

그런데 원고가 내세우는 증거로 갑 제6호증(=을 제8호증), 갑 제7호증(=을 제9호증), 갑 제8호증의 각 기재와 제1심 증인 조○○의 증언이 있으나, 이것만으로는 이 사건 계약추진비가 모두 리베이트로 지출되었고, 대표자에게 귀속되지 않았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나. 구 법인세법시행령의 무효 주장에 관하여

(1) 원고의 주장

구 법인세법 제32조 제5항은 "귀속자에 따라" 소득처분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구 법인세법시행령 제94조의2 제1항 제1호 단서가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한 것은 위임의 법위를 벗어난 것이므로 무효이다.

(2) 판단

(가) 헌법 제75조는 "대통령은 법률에서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위임받은 사항과 법률을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대통령령을 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현실적으로 조세의 부과 및 징수는 행정기관에 의해 이루어질 뿐만 아니라 국회에서 이에 관한 세세한 사항을 탄력적으로 규정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을 통해 구체적인 사항을 정하도록 한 것이다. 따라서 법률이 과세의 구체적

결정기준이나 한계를 직접 명시하지는 않았다 할지라도 입법의 목적이나 위임의 배경을 통해 그 취지가 확인될 수 있는 경우(헌법재판소 1996. 6. 26. 선고 93헌바2 결정), 관련 법조항 전체를 유지적∙체계적으로 종합판단하여 그에 대한 기준이 도출될 수 있는 경우(헌법재판소 1996.3.28. 선고 94헌바42 결정), 또는 입법목적과 법의 다른 조항들의 전체적 관련을 통해 그 의미내용이 예측될 수 있는 경우(헌법재판소 1999. 7. 22. 선고 97헌바16 결정), 사안의 전문성∙기술성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국민으로서도 위임에 의해 대통령령으로 정하게 될 과세요건의 기준과 법위의 대강을 어느 정도 예측할 수 있는 경우(헌법재판소 2000. 2. 24. 선고 98헌바94 결정)에는 조세법률주의 및 포괄적 위임입법의 금지에 반하지 않는다.

(나) 구 법인세법 제32조 제5항의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라 함은 소위 세무회계와 기업회계의 차이에 상당하는 세무조정액을 지칭하는 것이고, 그 중 현실적으로 사외 유출되었음에도 그 귀속자가 불분명한 경우가 상당수 있으며, 누락익금∙가공익금∙부당행위계산부인에 따른 익금 등에 관한 자료는 납세자가 소지하고 있으므로 납세자로 하여금 이를 입증하도록 하기 위해 징벌적으로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볼 필요가 있다 할 것인바, 구 법인세법의 익금에 산입한 금액, 귀속자, 소득처분의 종류에 관한 규정만 두었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은 소득처분의 특성, 입법목적 등을 고려할 때 귀속자 불명의 경우에 대한 소득처분에 관한 방법도 당연히 위임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또한 헌법재판소는 1995. 11. 30. 선고 93헌바32 결정에서 구 법인세법(1994. 12. 22. 법률 제48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2조 제5항(∙∙∙익금에 산입한 금액의 처분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이 아무런 기준을 제시함이 없이 하위규범인 대통령령에 전적으로 위임함으로써 헌법에 위반된다고 선언하면서, 법인세법시행령 제94조의2 규정에 내용 자체는 조세공평과 실질과세의 이념에 비추어 타당한 것이라고 판시하였다. 그 후 법인세법 제32조 제5항은 1994. 12. 22. 법률 제4804호로써 개정되면서 위임의 근거(∙∙∙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배당∙기타사외유출∙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처분한다)를 마련하였고, 소득처분에 관한 시행령 제94조의 2는 종전과 같은 내용으로 존치되고 있는바, 이러한 입법연혁과 종전 법인세 규정에 비추어 귀속자 불명의 경우에 대한 소득처분에 관한 방법이 포함되어 있다고 보아야 한다.

(다) 따라서 구 법인세법시행령 제94조의2 제1항 제1호 단서가 익금에 산입된 금액 중 사외유출된 것이 분명하지만 그 귀속자가 불분명한 경우 이를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처분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은 구 법인세법 제32조 제5항의 위임 근거에 따른 것으로서 위임의 한계를 벗어난 것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와 결론을 같이 한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부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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