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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11.07 2019나93
매매대금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08. 3. 12.경 피고의 대리인과 사이에 C 에쿠스 자동차를 1,800만 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다음 매매대금 1,800만 원을 지급하고, 위 자동차의 소유권이전등록에 필요한 피고 명의의 서류를 교부받았다.

그러나 위 자동차는 피고의 소유가 아닌 D 주식회사 소유여서 피고가 교부한 서류들만으로는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록을 마치는 것이 불가능하였다.

이에 원고는 매매계약을 해지하고, 매매대금 1,800만 원의 반환을 구한다.

나. 피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와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고, 단지 E가 위 자동차를 담보로 대출을 받는데 필요하다고 하여 인감도장 및 인감증명서를 교부하여 주었을 뿐이다.

2. 판단 살피건대, 문서에 날인된 작성명의인의 인영이 그의 인장에 의하여 현출된 것이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인영의 진정성립, 즉 날인행위가 작성명의인의 의사에 기한 것임이 사실상 추정되고, 일단 인영의 진정성립이 추정되면 민사소송법 제329조에 의하여 그 문서전체의 진정성립이 추정되나, 위와 같은 사실상 추정은 날인행위가 작성명의인 이외의 자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임이 밝혀진 경우에는 깨어지는 것이므로, 문서제출자는 그 날인행위가 작성명의인으로부터 위임받은 정당한 권원에 의한 것이라는 사실까지 입증할 책임이 있다

(대법원 1995. 6. 30. 선고 94다41324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 갑 제2호증의 1(자동차양도증명서), 갑 제2호증의 2(위임장)에 있는 피고 이름 다음의 인영이 피고의 인장에 의한 것임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나, 한편 원고는 피고의 대리인이라고 칭하는 성명불상자가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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