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청주지방법원 2017.11.03 2017가합312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이 사건의 쟁점 원고는, 피고와 두 차례의 대출거래약정을 체결하고 피고에게 2010. 11. 30. 220,000,000원, 2011. 8. 16. 250,000,000원의 대출을 각 실행하였으므로, 피고는 대출금의 잔여 원리금 합계 466,161,256원과 이에 대하여 이자 또는 지연손해금을 갚을 책임이 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문서에 날인된 작성명의인의 인영이 그의 인장에 의하여 현출된 것이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그 인영의 진정성립, 즉 날인행위가 작성명의인의 의사에 기한 것임이 사실상 추정되고, 일단 인영의 진정성립이 추정되면 그 문서 전체의 진정성립이 추정되나, 위와 같은 사실상 추정은 날인행위가 작성명의인 이외의 자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임이 밝혀진 경우에는 깨어지는 것이므로, 문서제출자는 그 날인행위가 작성명의인으로부터 위임받은 정당한 권원에 의한 것이라는 사실까지 증명할 책임이 있다

(대법원 2009. 9. 24. 선고 2009다37831 판결 등 참조). 갑 2호증과 갑 4호증(각 대출거래약정서)에 있는 피고 이름 다음의 인영이 피고의 인장에 의한 것임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그러나 갑 2호증과 갑 4호증에 있는 피고 이름 다음의 인영이 피고가 아닌 다른 사람에 의하여 날인된 사실 역시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그런데 갑 5호증 내지 11호증의 각 일부 기재만으로는 각 대출거래약정서에 피고의 인영을 날인한 자가 그 날인에 관한 권한이 있었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갑 2호증과 갑 4호증은 증거로 쓸 수 없다.

나아가 갑 1, 3, 5 내지 11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피고에게 각 대출거래약정서에 기재된 금액을 대여하였다는 원고의 주장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