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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0.13 2016가단5057355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5. 9. 24.부터 갚는 날까지 연 24%의 비율로...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의 남편이었던 C는 원고로부터 서울 관악구 D 토지(이하, ‘위 토지’라 한다)를 개발하기 위한 자금으로 2002. 11. 14.부터 2003. 10. 15.까지 사이에 여러 차례에 걸쳐 돈을 차용하였다.

나. 2003. 11. 11. C와 피고(이하, ‘피고 등’이라 한다)는 원고에게 ‘이억사천만 원을 차용한 사실을 인정하고 2003. 11. 30.까지 위 돈을 변제하겠다’는 요지의 확약서를 작성해주었고,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차용금 일부를 변제받은 후인 2005. 9. 23. ‘이억원 정을 기 차용하였으며 이율은 월 2부로 정산하기로 약정’하는 내용의 차용증(이하, ‘이 사건 차용증’이라 한다)을 작성해주었다.

[인정근거] 갑 제2호증의 1,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피고는 갑 제2호증의 1과 제6호증 중 피고 명의 부분에 날인된 피고의 인영이 피고의 인감도장에 의한 것임은 인정하면서도 날인행위는 C가 피고의 동의 없이 한 것이고 피고는 C의 차용금과는 무관하다고 주장하므로 아래에서 위 문서의 진정성립 여부에 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문서에 날인된 작성명의인의 인영이 그의 인장에 의하여 현출된 것이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인영의 진정성립, 즉 날인행위가 작성명의인의 의사에 기한 것임이 사실상 추정되고, 일단 인영의 진정성립이 추정되면 민사소송법 제329조에 의하여 그 문서전체의 진정성립이 추정되나, 위와 같은 사실상 추정은 날인행위가 작성명의인 이외의 자에 의하여 이루어지 것임이 밝혀진 경우에는 깨어지는 것이므로, 문서제출자는 그 날인행위가 작성명의인으로부터 위임받은 정당한 권원에 의한 것이라는 사실까지 입증할 책임이 있다(대법원 1989. 4. 25. 선고 88다카6815판결, 1995. 3. 10. 선고 94다 24770판결 각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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