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당사자의 주장
가. 원 고 원고는 주식회사 대성물산(이하 ‘대성물산’이라고 한다)에게 3억 원을 대여하였고, 피고는 2013. 1. 26. 원고에게 대성물산이 2013. 2. 26.까지 위 대여금을 변제하지 않을 경우 이를 대신 변제하기로 보증하였다.
그런데 대성물산이 2013. 2. 26.까지 위 대여금을 변제하지 않았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3억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 고 1) 갑 제1호증(확인서)은 피고의 직원인 B가 위조한 것으로, 피고는 원고와 사이에 대성물산의 원고에 대한 대여금채무를 보증하기로 약정한 사실이 없다. 2) 설령 피고가 원고와 사이에 보증계약을 체결하였다고 하더라도, 새마을금고법에 따라 피고의 대표자가 이사회 결의 없이 한 채무부담행위는 무효이므로, 원고의 청구가 이유 없음은 마찬가지이다.
2. 판 단
가. 보증계약의 체결 여부 문서에 날인된 작성명의인의 인영이 그의 인장에 의하여 현출된 것이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인영의 진정성립, 즉 날인행위가 작성명의인의 의사에 기한 것임이 사실상 추정되고, 일단 인영의 진정성립이 추정되면 그 문서 전체의 진정성립이 추정되나, 위와 같은 사실상 추정은 날인행위가 작성명의인 이외의 자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임이 밝혀진 경우에는 깨어지는 것이므로, 문서제출자는 그 날인행위가 작성명의인으로부터 위임받은 정당한 권원에 의한 것이라는 사실까지 증명할 책임이 있다
(대법원 2009. 9. 24. 선고 2009다37831 판결 등 참조). 갑 제1호증(확인서)의 진정성립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위 확인서에 날인된 피고의 인영이 피고의 인장에 의하여 현출된 것임은 피고가 다투지 않으므로 일응 날인행위가 피고의 대표자의 의사에 기한 것임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