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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5. 6. 30. 선고 94다41324 판결
[구상금][공1995.8.1.(997),2551]
판시사항

인영 및 문서의 진정성립 추정과 그 번복

판결요지

문서에 날인된 작성명의인의 인영이 그의 인장에 의하여 현출된 것이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인영의 진정성립, 즉 날인행위가 작성명의인의 의사에 기한 것임이 사실상 추정되고, 일단 인영의 진정성립이 추정되면 민사소송법 제329조에 의하여 그 문서전체의 진정성립이 추정되나, 위와 같은 사실상 추정은 날인행위가 작성명의인 이외의 자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임이 밝혀진 경우에는 깨어지는 것이므로, 문서제출자는 그 날인행위가 작성명의인으로부터 위임받은 정당한 권원에 의한 것이라는 사실까지 입증할 책임이 있다.

원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대한보증보험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임동진 외 2인

피고, 피상고인겸 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윤재식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원고의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가 기각된 부분에 관한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원고의 상고이유를 본다.

소론이 지적하는 점에 관한 원심의 인정판단은 원심판결이 설시한 증거관계에 비추어 수긍이 가고, 그 과정에 소론과 같이 심리를 제대로 하지 아니한 채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잘못 인정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으며, 사실관계가 원심이 확정한 바와 같다면, 보험회사인 원고는 하자보증보험보통약관의 규정에 따라 물품공급계약의 매수인이 매도인에 대하여 하자보수청구를 하였음에도 매도인이 물품공급계약에 따른 하자보수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피보험자인 매수인이 입은 손해를 배상하는 것이고, 물품공급계약의 매수인이 매도인에 대하여 물품의 하자보수청구를 한 사실이 없다면 하자보증보험금을 청구할 수 없다할 것이므로, 같은 취지에서 피고에게 하자보증보험금 지급으로 인한 구상책임이 없다고 한 원심판시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보험금지급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2. 피고의 상고이유를 본다.

상고이유 제1,2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감정인 소외 1의 인영감정결과에 의하여 피고 이름 아래에찍힌 인영의 진정성립이 인정되므로, 문서전체의 진정성립이 추정되는 갑 제2호증의 2(계약보증보험약정서) 등의 증거에 의하여, 소외 2가 소외 세방전지주식회사(이하 “세방전지”라 한다)로부터 세방전지 창원공장의 숙성실 개조공사를 수급받은 후, 1991.8.5. 원고와 사이에 세방전지를 피보험자로 한 계약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피고를 대리하여 위 계약보증보험계약에 따라 위 소외 2가 원고에 대하여 부담하는 구상금채무에 대한 연대보증계약을 체결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다.

문서에 날인된 작성명의인의 인영이 그의 인장에 의하여 현출된 것이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인영의 진정성립, 즉 날인행위가 작성명의인의 의사에 기한 것임이 사실상 추정되고, 일단 인영의 진정성립이 추정되면 민사소송법 제329조에 의하여 그 문서전체의 진정성립이 추정되나, 위와 같은 사실상 추정은 날인행위가 작성명의인 이외의 자에 의하여 이루어지 것임이 밝혀진 경우에는 깨어지는 것이므로, 문서제출자는 그 날인행위가 작성명의인으로부터 위임받은 정당한 권원에 의한 것이라는 사실까지 입증할 책임이 있다 (대법원 1989.4.25.선고 88다카6815판결; 1995.3.10.선고 94다24770판결 각 참조).

그런데, 감정인 소외 1의 감정결과(기록 303쪽)에 의하면, 갑 제2호증의 2에 찍힌 피고의 인영이 피고의 인장에 의하여 현출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인영은 피고의 의사에 의하여 현출된 것으로 사실상 추정된다고 할 것이나, 기록에 의하면 위 인영을 직접 날인한 자는 피고 본인이 아니고 위 소외 2가 그 대리인의 자격으로 날인하였고(이 점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피고는 위 소외 2에게 위 계약을 체결할 권한을 부여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음이 명백하므로 감정인 소외 1의 감정결과만으로는바로 위 서증에 대한 진정성립이 인정되었다고 볼 수 없으며, 문서제출자인 원고로서는 위 소외 2가 원고를 대리할 권한이 있음을 주장입증하지 않는 한 민사소송법 제329조 소정의 추정을 받을 수 없다 할 것인바, 기록을 살펴보아도 위 소외 2가 피고로부터 위 보증계약체결을 위한 대리권을 부여받았다고 볼 뚜렷한 자료가 없다.

그럼에도 원심은 위 소외 2의 대리권이나 그에 부합하는 증거 설시 없이 바로 위 서증상의 피고 날인이 진정하다고 인정한 후, 위 법조에 따라 그 문서전체의 진정성립이 추정된다 하여, 위 소외 2가 피고를 대리하여 위 연대보증계약을 체결하였다고 인정하였음에는 이유를 명시하지 아니하였거나 사문서 진정성립 추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할 것이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 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피고패소부분에 대하여는 다른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이를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하며, 원고의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가 기각된 부분의 상고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안용득(재판장) 천경송 지창권 신성택(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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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민사지방법원 1994.6.24.선고 93나297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