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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08.26 2014나14906
어음금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다음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가.

피고의 처인 C 이 사건에 대하여는 당초 피고와 C를 공동채무자로 한 지급명령이 발령됐었는데, 이에 대하여 피고만 이의를 하여 당심에까지 이르게 되었고, C 부분의 지급명령은 확정되었다. 는 2011. 9. 6. 원고로부터 변제기를 2011. 12. 6.으로 정하여 5,000,000원을 빌리면서 원고에게 지급기일 2011. 12. 6., 액면금 5,000,000원인 약속어음을 발행ㆍ교부하였다.

나. 위 약속어음의 배서란에는 피고의 주소와 이름 등이 적혀 있고, 이름 옆에는 피고의 인영이 날인되어 있다

(위 인영이 피고의 인장에 의해 현출된 것이라는 점까지는 다툼이 없다). 2. 가.

원고는, 위 배서는 피고가 직접 했거나 C가 피고의 승낙을 얻어서 한 것이므로, 피고는 배서인으로서 C와 합동하여 원고에게 위 어음금 상당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나. 문서에 날인된 작성명의인의 인영이 그의 인장에 의하여 현출된 것이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인영의 진정성립, 즉 날인행위가 작성명의인의 의사에 기한 것임이 사실상 추정되고, 일단 인영의 진정성립이 추정되면 민사소송법 제358조에 의하여 그 문서 전체의 진정성립이 추정되나, 위와 같은 사실상 추정은 날인행위가 작성명의인 이외의 자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임이 밝혀진 경우에는 깨어지는 것이므로, 문서제출자는 그 날인행위가 작성명의인으로부터 위임받은 정당한 권원에 의한 것이라는 사실까지 입증할 책임이 있다

그런데 갑 제1호증, 을 제1호증 및 당심 증인 C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가 아닌 C가 배서란에 피고의 이름 등을 기재하고, 당시 동거 장소에 있던 피고의 인장으로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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