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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8.10.02 2018가단215
보증채무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다툼 없는 사실 및 갑 제1호증의 기재와 증인 C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C이 2008. 1. 4. 원고로부터 변제기를 2008. 3. 31.로 정하여 40,000,000원을 차용하면서 보증인 란에 당시 동거하던 피고의 인감도장을 날인한 아래와 같은 차용증(이하 ‘이 사건 차용증’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원고에게 교부한 사실이 인정된다.

이 사건 차용증(갑 제1호증) C D E B F G A

2. 원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피고는 2008. 1. 4. 원고에게 C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차용증 상의 차용금채무를 보증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청구취지 기재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문서에 날인된 작성명의인의 인영이 그의 인장에 의하여 현출된 것이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인영의 진정성립, 즉 날인행위가 작성명의인의 의사에 기한 것임이 사실상 추정되고, 일단 인영의 진정성립이 추정되면 민사소송법 제358조에 의하여 그 문서 전체의 진정성립이 추정되나, 위 인영의 진정성립, 즉 날인행위가 작성 명의인의 의사에 기한 것이라는 추정은 사실상의 추정이므로, 인영의 진정성립을 다투는 자가 반증을 들어 인영의 날인행위가 작성 명의인의 의사에 기한 것임에 관하여 법원으로 하여금 의심을 품게 할 수 있는 사정을 입증하거나 위와 같은 날인행위가 작성명의인 이외의 자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임이 밝혀진 경우에는 깨어지는 것이므로, 문서제출자는 그 날인행위가 작성명의인으로부터 위임받은 정당한 권원에 의한 것이라는 사실까지 입증할 책임이 있다

(대법원 2003. 4. 8. 선고 2002다69686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돌아와 보건대, 이 사건 차용증 중 보증인 란에 기재되어 있는 피고 이름 옆의 인영이 피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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