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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6.02.17 2014나21343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의 항소 및 당심에서 추가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제기 이후의 소송비용은...

이유

1. 기초사실 입찰공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A 유지보수 입찰일시: 2011. 11. 29. 11:00 계약방법: 제한경쟁(적격) 납품기한: 계약일로부터 1년

2. 입찰방법: 전자입찰(총액제)

3. 예산액: 470,000,000원(본조/부가세 포함)

4. 계약체결 형태: 사후원가검토조건부(계약특수조건 제8조(대가의 지급)참조)

6. 입찰참가자격

다. 사업자등록증에 전기 및 통신공사업 또는 기타 무선통신장비 제조업으로 등록된 업체

라.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별표 1의 전송설비공사, 이동통신 설비공사, 정보망설비공사에 해당하는 장비에 대한 제작 또는 설치, 정비용역 실적이 있는 업체 10. 낙찰자 결정방법

라. 적격심사의 세부기준은 다음과 같다

(추정가격 고시금액 이상 5억 미만 정비용역). 구분 세부기준 ① 동등이상용역 A에 대한 제작 또는 설치, 정비 용역 중 1개 이상의 실적 ② 유사용역 전송설비공사, 이동통신설비공사, 정보망설비공사에 대한 제작 또는 설치, 정비 용역 중 1개 이상의 실적 1) 이행실적기준 2) 기술능력 가 정비사 소요 인원수: 8명

가. 피고는 2011. 11. 21. 공군비행기지에 구축된 A(이하 ‘이 사건 A’라 한다)의 유지보수를 위한 용역계약 입찰을 공고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갑 제2호증의 1). 계약특수조건 (A 유지보수) 제1조 (계약당사자의 표시) 이 계약조건에서 사용하는 계약당사자의 표시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정한다.

1. 갑: 피고(공군 군수사령부)

2. 을: 원고 제3조 (계약문서의 보충) 이 계약조건에 명시되지 아니한 내용은 다음 각 호의 법령 및 각종 규정에 따른다.

2. 국방부 계약업무 처리훈령, 용역계약일반조건,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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