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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 2015.08.21 2014가합3139
재공고 입찰절차 취소 무효 확인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에너지 기술용역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고, 피고 보조참가인 영진계전 주식회사(이하 ‘참가인 영진계전’이라 한다)는 토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며, 피고 보조참가인 이성씨엔아이 주식회사(이하 ‘참가인 이성씨엔아이’라고 한다)는 계측기기, 자동화공정제어시스템 제조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전력자원의 개발 등을 목적으로 하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상의 시장형 공기업이다.

나. 피고는 2014. 11. 3. 원고가 도급을 받아 수행하고 있던 원자력발전소인 한울2발전소 계측제어설비 정비용역(이하 ‘이 사건 정비용역’이라 한다)에 관하여 입찰공고번호 U14-S193-000로 입찰공고 이하 이 사건 제1차 입찰'이라 한다

를 하였는데, 참가인들이 구성한 공동수급체 이하 줄여서 '참가인들'이라 한다

)만이 사전사업수행능력(PQ 심사신청서 제출기한까지 위 신청서를 제출하여 이 사건 제1차 입찰은 유찰처리 되었다.

Ⅰ. 사업추진계획 재공고

3. 사전사업수행능력(PQ) 심사 신청

나. 신청서류 제출 마감일시 : 2014. 12. 8.(월) 14:00

라. 신청자격 - 한수원(주) 계약규정시행세칙 제22조 요건 구비자로서 -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21조 규정에 의해 전기부문의 전기전자응용과 원자력 부문의 원자력 부문의 원자력방사선관리 엔지니어링활동주체로 신고를 필한 업체 - 한수원(주) 원자력품질보증절차서 “용역 및 정비공사업체 등록 및 관리”에 따라 “원전 계측제어 설비 정비 용역” 품질 “Q" 등급으로 등록된 업체

6. 기타사항

가. 입찰참가자는 입찰안내서, 과업설명서, 용역입찰참가신청 및 입찰유의서, 계약일반조건, 계약특수조건, 사전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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