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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05.29 2013가합200500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원고는 통신 및 전기공사업, 전산장비유지보수 서비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다. 2) 피고는 2009. 8. 27.부터 2010. 5. 20.까지 전국 13개 지역 소재 공군비행기지에 약 100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A(이하 ‘이 사건 A’라 한다)를 구축하였다.

나. ‘2012년 A 유지보수 용역계약’ 체결을 위한 입찰 공고 피고 산하 공군 군수사령부는 이 사건 A의 유지보수를 위하여 2011. 11. 21.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2012년 A 유지보수 용역계약’ 체결을 위한 입찰을 공고하였다

(이하 ‘A 유지보수 업무’를 ‘이 사건 용역’이라 하고, 이에 관한 계약을 ‘이 사건 용역계약’이라 한다). 입찰공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A 유지보수 입찰일시: 2011. 11. 29. 11:00 계약방법: 제한경쟁(적격) 납품기한: 계약일로부터 1년

2. 입찰방법: 전자입찰(총액제)

3. 예산액: 470,000,000원(본조/부가세 포함)

4. 계약체결 형태: 사후원가검토조건부(계약특수조건 제8조(대가의 지급)참조)

6. 입찰참가자격

다. 사업자등록증에 전기 및 통신공사업 또는 기타 무선통신장비 제조업으로 등록된 업체

라.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별표 1의 전송설비공사, 이동통신 설비공사, 정보망설비공사에 해당하는 장비에 대한 제작 또는 설치, 정비용역 실적이 있는 업체 10. 낙찰자 결정방법

라. 적격심사의 세부기준은 다음과 같다

(추정가격 고시금액 이상 5억 미만 정비용역). 구분 세부기준 ① 동등이상용역 A에 대한 제작 또는 설치, 정비 용역 중 1개 이상의 실적 ② 유사용역 전송설비공사, 이동통신설비공사, 정보망설비공사에 대한 제작 또는 설치, 정비 용역 중 1개 이상의 실적 1) 이행실적기준 2) 기술능력 가 정비사 소요 인원수: 8명

다. 이 사건 용역계약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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