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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1.01.28 2020구합62458
징계처분 취소 청구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0. 9. 10. 지방공무원으로 신규 채용되어 2017. 8. 12. 지방행정 사무관으로 승진한 후 2019. 3. 7.부터 시흥시 보건소 B 보건 지소 장으로 근무하였다.

비위 사항

가. 계약업무 처리 부적정 공무원은 예산을 집행하는 경우 관련 법령, 조례, 규칙, 예규 등으로 기준과 절차를 정한 경우에는 그 절차와 기준을 반드시 준수하여 예산을 집행하여야 함에도, 원고는 2019년도 예산 편성 시 계획에 없었던 ‘ 청 사 환경 정비 공사’ 와 ‘ 사인물 제작 및 설치 ’를 하면서 공사( 물품 구입) 전에 계약서를 작성( 체결) 하지 아니하고, 당시 영업정지 기간 중으로 수의 계약을 체결할 수 없는 업체 주식회사 C[ 건설산업 기본법 제 83조 제 3호에 의거 건설업 등록 기준 미달( 기술인원) 로 인해 영업정지 (2019. 2. 26. ~ 2019. 6. 10.)] 로 하여금 먼저 공사 (2019. 4. 16. ~ 2019. 6. 중순경 )를 하게 한 후 영업정지 기간이 종료된 6월 18일( 청 사 환경 정비 공사) 과 6월 19일( 사인물 제작 및 설치 )에 관련 공사 서류를 작성( 계약 건의 및 계약 의뢰) 하여 2019. 6. 26. 청사 환경 정비 공사( 금 18,500천 원) 와 사인물 제작 및 설치공사( 금 8,550천 원) 비용( 합계 금 27,050천 원) 을 ‘ 청사시설 유지 보수비( 시설비) 총 사업비 금 45,000천 원’ 의 예산에서 지급한 사실이 있으며, 이 과정에서 2019년도 본예산 편성 시 계획되었던 ‘D 센터 옥상 텃밭 조성( 금 25,000천 원)’ 사업이 변경( 축소) 되었음

나. 부당한 업무 지시 공무원은 직무 권한 등을 행사하여 직무관련 공무원에게 직무의 범위를 벗어 나 부당한 지시요구를 해서는 안 됨에도, 원고는 E( 담당 공무원) 및 F( 팀장) 와 사전 논의 없이 본인이 직접 업체를 선정한 후 계약 체결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선 공사( 물품 설치 )를 하게 하였으며, 공사가 완료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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