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0. 9. 10. 지방공무원으로 신규 채용되어 2017. 8. 12. 지방행정 사무관으로 승진한 후 2019. 3. 7.부터 시흥시 보건소 B 보건 지소 장으로 근무하였다.
비위 사항
가. 계약업무 처리 부적정 공무원은 예산을 집행하는 경우 관련 법령, 조례, 규칙, 예규 등으로 기준과 절차를 정한 경우에는 그 절차와 기준을 반드시 준수하여 예산을 집행하여야 함에도, 원고는 2019년도 예산 편성 시 계획에 없었던 ‘ 청 사 환경 정비 공사’ 와 ‘ 사인물 제작 및 설치 ’를 하면서 공사( 물품 구입) 전에 계약서를 작성( 체결) 하지 아니하고, 당시 영업정지 기간 중으로 수의 계약을 체결할 수 없는 업체 주식회사 C[ 건설산업 기본법 제 83조 제 3호에 의거 건설업 등록 기준 미달( 기술인원) 로 인해 영업정지 (2019. 2. 26. ~ 2019. 6. 10.)] 로 하여금 먼저 공사 (2019. 4. 16. ~ 2019. 6. 중순경 )를 하게 한 후 영업정지 기간이 종료된 6월 18일( 청 사 환경 정비 공사) 과 6월 19일( 사인물 제작 및 설치 )에 관련 공사 서류를 작성( 계약 건의 및 계약 의뢰) 하여 2019. 6. 26. 청사 환경 정비 공사( 금 18,500천 원) 와 사인물 제작 및 설치공사( 금 8,550천 원) 비용( 합계 금 27,050천 원) 을 ‘ 청사시설 유지 보수비( 시설비) 총 사업비 금 45,000천 원’ 의 예산에서 지급한 사실이 있으며, 이 과정에서 2019년도 본예산 편성 시 계획되었던 ‘D 센터 옥상 텃밭 조성( 금 25,000천 원)’ 사업이 변경( 축소) 되었음
나. 부당한 업무 지시 공무원은 직무 권한 등을 행사하여 직무관련 공무원에게 직무의 범위를 벗어 나 부당한 지시요구를 해서는 안 됨에도, 원고는 E( 담당 공무원) 및 F( 팀장) 와 사전 논의 없이 본인이 직접 업체를 선정한 후 계약 체결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선 공사( 물품 설치 )를 하게 하였으며, 공사가 완료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