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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09.25 2014가단9080
계약보증금 반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정보통신 공사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도시철도의 건설, 운영 등을 위해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이다.

나. 정보시스템 하드웨어 유지보수 용역 입찰 공고 1) 피고는 2013. 12. 17. 정보시스템 하드웨어 유지보수 용역에 대한 입찰 공고를 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입찰건명 : 정보시스템 하드웨어 유지보수 용역(이하 ‘이 사건 유지보수 용역’이라고 한다

) 용역개요 : 네트워크 정보보호시스템, 서버 및 스토리지 등 166식에 대한 시스템 최적상태 운용, 시스템 유지관리 용역기간 : 2014. 1. 1. ~ 2014. 12. 31. 기초금액 : 213,43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입찰참가자격 : 유지보수 대상품목 관련 제조사로부터 기술지원을 보증하는 물품공급 또는 기술지원확약서를 제출할 수 있는 업체(낙찰자는 제조사와의 물품공급 또는 기술지원확약서를 계약체결 시까지 제출해야 함) 낙찰자 결정 :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 순으로 피고의 일반용역 적격심사세부기준에 따른 종합평점이 88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적격심사 대상자로 통보받은 업체는 7일 이내에 적격심사 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현장설명은 실시하지 아니하며 설계서 및 과업이행요청서 열람으로 갈음 2) 위 입찰공고에 따른 과업이행요청서에는 이 사건 유지보수 용역의 구체적인 내용이 설시되어 있는데, 그 중 유지보수 점검요원의 자격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을’은 ‘유지보수 용역 수행계획서’에 포함한 유지보수 요원 중 1인 이상의 점검요원을 지정하고, 평상시 시스템의 최적상태 유지관리 및 장애 발생 시 즉시 정상화조치를 수행할 수 있는 위치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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