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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0. 9. 3. 선고 2009가합11800 판결
[사해행위취소등][미간행]
원고

화순군 (소송대리인 변호사 최병근)

피고

뜨락영농조합법인 외 3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로컴 담당변호사 손창환)

변론종결

2010. 8. 20.

주문

1. 원고의 피고 4에 대한 소 중 예비적 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원고에게

가. 피고 뜨락영농조합법인, 피고 3은 각자 300,000,00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피고 뜨락영농조합법인은 2009. 9. 1.부터, 피고 3은 2008. 8. 27.부터 각 2009. 11. 17.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나. 피고 2는 피고 뜨락영농조합법인과 연대하여 위 300,000,000원 중 42,857,142원 및 이에 대하여 2009. 9. 1.부터 2010. 9. 3.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각 지급하라.

3. 원고의 피고 2에 대한 나머지 청구 및 피고 4에 대한 주위적 청구를 각 기각한다.

4.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뜨락영농조합법인, 피고 3 사이에 생긴 부분은 위 피고들이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2 사이에 생긴 부분 중 15%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 2가 각 부담하며, 원고와 피고 4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부담한다.

5.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 뜨락영농조합법인, 피고 3에 대한 청구취지 : 주문 제2의 가항과 같다.

피고 2에 대한 청구취지 : 피고 2는 피고 뜨락영농조합법인, 피고 3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3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8. 8. 27.부터 소장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피고 4에 대한 주위적 청구취지 : 피고 뜨락영농조합법인과 피고 4 사이에 전남 화순군 화순읍 벽라리 (지번 1 생략) 잡종지 1,457㎡(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2009. 4. 21. 체결된 매매계약을 취소한다. 피고 4는 피고 뜨락영농조합법인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광주지방법원 화순등기소 2009. 4. 22. 접수 제6379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피고 4에 대한 예비적 청구취지 : 피고 4는 피고 뜨락영농조합법인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광주지방법원 화순등기소 2009. 4. 22. 접수 제6379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뜨락영농조합법인(이하 ‘피고 법인’이라 한다)은 2007. 7. 경 원고의 보조사업인 ‘2007년 지역특화사업’ 중 뽕잎 가공시설 설치사업(이하 ‘이 사건 보조사업’이라 한다)의 보조사업자로 선정되었다.

나. 피고 법인은 당초 이 사건 보조사업에 관하여 건축물 신축비 300,000,000원, 기계설비 10종 구입비 300,000,000원 등 총사업비를 600,000,000원으로 하고 그 중 300,000,000원의 보조금을 지급받는 것으로 하여 사업계획을 승인받았다.

다. 피고 법인의 실질적 경영자인 피고 3은 이 사건 보조사업 건축물을 완공한 후 원고에게 건축물에 대한 보조금 지급을 요청하였으나, 원고 소속 공무원으로부터 이 사건 보조사업 추진계획 세부추진요령에는 건축물은 건축, 건설관계법상 유자격업체가 설계 시공한 경우에 한하여 보조금 교부대상이 될 수 있는데 피고 법인 건축물은 유자격업체가 시공하였다는 증빙자료가 부족하여 보조금 지급이 어렵다는 답변을 듣고, 이 사건 보조사업의 보조금 교부대상을 첨단기계자동화설비 2종 600,000,000원으로 변경하는 내용으로 사업계획 변경신청을 하였다.

원고는 2008. 8. 1.경 이 사건 보조사업 보조금 교부대상을 첨단기계자동화설비 2종600,000,000원(자동티백기 1대 430,000,000원, 자동스틱기 1대 170,000,000원)으로 변경하는 내용으로 사업계획을 변경 승인하였다.

피고 3은 티백포장기 1대의 실제가격이 약 65,000,000원, 스틱2열 자동포장기 1대의 실제가격인 약 26,000,000원임에도 불구하고 2008. 8. 27. 원고에게 위 티백포장기를 430,000,000원에, 위 스틱2역 자동포장기를 175,000,000원에 각 구입하는 것으로 된 허위의 보조금청구서, 사업비정산서, 계약서, 세금계산서 등을 제출하여, 피고법인이 원고로부터 보조금으로 300,000,000원을 교부받았다.

라. 광주지방법원은 2009. 6. 18. 피고 3의 위와 같은 행위에 대하여 사기죄 및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죄로 유죄를 인정하고 피고 3에 대하여 징역 10월의 형을 선고하였고( 2009고단964 ), 피고 3이 항소하였는데, 광주고등법원은 2009. 9. 18. 위 범죄사실에 대하여 피고 3에게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하였으며( 2009노1437 ),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마. 원고는 2009. 7. 20. 피고 법인에게 위와 같은 사유를 들어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0조 에 따라 보조금의 교부결정을 취소한다면서 보조금 300,000,000원 및 그에 대한 이자를 2009. 8. 31.까지 반환하라고 통지하였다.

바. 피고 법인은 2009. 4. 21. 피고 3의 처남인 피고 4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37,000,000원에 매도하고(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2009. 4. 22. 광주지방법원 화순등기소 접수 제6379호로 피고 4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3호증 내지 갑 제5호증, 갑 제8호증의 2 내지 갑 제9호증, 갑 제11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법인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앞서 본 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2009. 7. 20. 피고 법인에게 보조금 교부결정을 취소하고, 교부결정 취소된 보조금을 2009. 8. 31.까지 반환하라고 최고를 하였으므로, 피고 법인은 원고에게 이미 지급 받은 보조금 300,000,000원 및 이에 대한 반환기한 다음날인 2009. 9. 1.부터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 3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 3은 원고에게 허위의 보조금청구서, 사업비정산서, 계약서, 세금계산서 등을 제출하여 피고 법인으로 하여금 보조금 300,000,000원을 교부받게 하였으므로 불법행위자로서 이로 인한 원고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피고 3은, 원고 소속 공무원이 이 사건 보조사업 추진계획의 세부추진요령 중 보조금 교부대상 건축물은 건축, 건설관계법상 유자격 적격업체가 설계, 시공한 건축물에 한정된다는 내용을 종합건설면허를 가진 업체에 의해서 건축된 건축물만이 보조금 지급대상이라고 잘못된 행정지도를 하여 피고 3이 당초 사업계획을 첨단기계자동화설비 2종을 설치하는 사업계획으로 변경하는 과정에서 허위의 서류를 제출한 것이므로 이를 손해배상액 산정에 있어 참작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갑 제1호증의 기재만으로는 피고 3의 주장과 같은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4. 피고 2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 주장

(1) 피고 2는 피고 법인의 대표이사로서 피고 3과 공모하여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았거나, 피고 3의 불법행위를 묵인, 방조하였으므로 공동불법행위자로서 원고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2) 피고 2는 피고 법인의 대표이사로서 피고 3을 지휘, 감독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그 의무를 위반하여 피고 3이 원고를 기망하여 보조금을 받도록 하였으므로 민법 제756조 에 따라 원고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3) 피고 2는 피고 3에게 자신의 명의를 피고 법인 대표이사 명의로 사용하도록 허락하였고, 원고는 피고 2가 피고 법인의 대표이사라는 것을 신뢰하고 보조금을 지급하였으므로 피고 2는 명의대여자로서 상법 제24조 에 따라 보조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4) 피고 2는 피고 법인의 조합원으로서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7항 , 민법 제712조 에 의하여 출자 비율만큼 위 지원금을 반환할 위무가 있다.

나. 판단

(1) 갑 제8호증의 2 내지 5, 8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 법인이 원고에게 보조금을 신청할 당시 제출한 각 서류에 피고 법인의 대표자로 피고 2의 이름이 기재되어 있고, 그 옆에 피고 법인의 대표이사 인장이 날인되어 있으며, 장비납품확인서에는 피고 2의 서명이 기재되어 있고, 그 옆에 피고 법인의 대표이사 인장이 날인되어 있는 사실은 인정할 수 있으나, 이러한 사실만으로 피고 2가 피고 3과 공모하여 그의 불법행위에 가담하였다거나, 고의 또는 과실로 불법행위를 묵인, 방조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이에 관한 주장은 이유 없다.

(2) 피고 3이 피고 법인의 실질적인 운영자임은 앞서 본 바와 같은데, 갑 제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 2가 피고 법인의 대표이사로 등기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이러한 사실만으로 피고 2가 피고 3을 객관적, 규범적으로 지휘, 감독하여야 할 지위에 있다고는 보기 어렵고, 달리 피고 2가 피고 3을 실질적으로 지휘, 감독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이에 관한 주장은 이유 없다.

(3) 상법 제24조 에 의한 명의대여자의 책임은 명의차용인과 그 상대방의 거래행위에 의하여 생긴 채무에 관하여 명의대여자를 진실한 상대방으로 오인하고 그 신용·명의 등을 신뢰한 제3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불법행위의 경우에는 피해자가 명의대여자를 영업주로 오인하고 있었더라도 그와 같은 오인과 피해의 발생 사이에 아무런 인과관계가 없으므로 명의대여자에게 책임을 인정할 수 없다고 할 것인데( 대법원 1998. 3. 24. 선고 97다55621 판결 참조), 원고가 피고 법인에게 보조금을 지급하는 행위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행위로서 그 취소로 인한 피고 법인의 보조금 반환 채무 역시 영업상 거래와 관련하여 생긴 채무가 아니므로 피고 2에게 피고 법인과 연대하여 보조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볼 수 없고, 불법행위로 인한 피고 3의 손해배상채무에 관하여도 피고 2에게는 그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이에 관한 주장은 이유 없다.

(3)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7항 은 “영농조합법인 및 영어조합법인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는 민법 중 조합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민법 제712조 는 “조합채권자는 그 채권발생 당시에 조합원의 과실비율을 알지 못한 때에는 각 조합원에게 균분하여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피고 법인의 조합원이 피고 2 등 7명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피고 2는 피고 법인의 원고에 대한 보조금 반환 채무 300,000,000원 중 42,857,142원(300,000,000 × 1/7, 원 미만 버림)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5. 피고 4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 주장

(1) 주위적으로, 이 사건 매매계약은 채권자인 원고를 해하는 행위이므로 취소되어야 하고, 그 원상회복으로 피고 4는 피고 법인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마쳐진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2) 예비적으로, 이 사건 매매계약은 통정허위표시에 의한 것이므로 무효이고, 원고는 피고 법인의 채권자로서 피고 법인을 대위하여 피고 4에게 무효인 위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이행을 구한다.

나. 판단

(1) 사해행위 여부에 관한 판단

이 사건 매매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하기 위하여는 이 사건 매매계약으로 인하여 피고 법인이 채무초과상태에 빠지거나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 빠진 피고 법인이 위 매매계약을 체결함으로써 더욱 채권의 공동담보에 부족이 생기게 된 경우라야 하므로 피고 법인과 피고 4 사이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 당시 피고 법인이 채무초과상태에 있었는지에 관하여 본다.

(가) 피고 법인의 적극재산

갑 제6호증의 2 내지 14, 갑 제8호증의 1,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인 2009. 4. 21.경의 피고 법인의 적극재산은 아래 표1 기재와 같다.

표1

본문내 포함된 표
순번 부동산 목록
1 화순군 화순읍 벽라리 (지번 1 생략) 잡종지 1457㎡ (이 사건 부동산)
2 지상 일반목구조 기와지붕2층 제2종 근린생활시설
1층 240㎡
2층 120㎡
3 지상 부속건물 일반목구조 기와지붕 단층 화장실 12㎡
4 지상 일반목구조 기와지붕 단층 16㎡
5 지상 일반목구조 강판지붕 단층 16㎡
6 지상 일반목구조 강판지붕 단층 16㎡
7 (지번 2 생략) 답 300㎡
8 (지번 3 생략) 답 130㎡
9 (지번 4 생략) 답 55㎡
10 (지번 5 생략) 답 137㎡
11 기계·기구들

2008. 8. 5. 당시의 피고 법인의 위 적극재산의 가액을 평가한 내역은 아래 표2 기재와 같다.

표2

본문내 포함된 표
순번 부동산 목록 가액(원)
1 화순군 화순읍 벽라리 (지번 1 생략) 잡종지 1457㎡ (이 사건 부동산) 43,710,000
2 지상 일반목구조 기와지붕2층 제2종 근린생활시설 388,800,000
1층 240㎡
2층 120㎡
3 지상 부속건물 일반목구조 기와지붕 단층 화장실 12㎡ 11,400,000
4 지상 일반목구조 기와지붕 단층 16㎡ 미평가
5 지상 일반목구조 강판지붕 단층 16㎡
6 지상 일반목구조 강판지붕 단층 16㎡
7 (지번 2 생략) 답 300㎡
8 (지번 3 생략) 답 130㎡
9 (지번 4 생략) 답 55㎡
10 (지번 5 생략) 답 137㎡
11 기계·기구들
합계 443,910,000

2010. 1. 9. 당시의 피고 법인의 적극재산의 가액을 평가한 내역은 아래 표3 기재와 같다.

표3

본문내 포함된 표
순번 부동산 목록 가액(원)
1 화순군 화순읍 벽라리 (지번 1 생략) 잡종지 1457㎡ (이 사건 부동산) 78,678,000
2 지상 일반목구조 기와지붕2층 제2종 근린생활시설 457,560,000
1층 240㎡
2층 120㎡
3 지상 부속건물 일반목구조 기와지붕 단층 화장실 12㎡ 11,724,000
4 지상 일반목구조 기와지붕 단층 16㎡ 17,200,000
5 지상 일반목구조 강판지붕 단층 16㎡ 5,584,000
6 지상 일반목구조 강판지붕 단층 16㎡ 5,584,000
7 (지번 2 생략) 답 300㎡ 7,500,0008
8 (지번 3 생략) 답 130㎡ 6,110,000
9 (지번 4 생략) 답 55㎡ 2,090,000
10 (지번 5 생략) 답 137㎡ 4,110,000
11 기계·기구들 194,402,000
합계 66

(나) 피고 법인의 소극재산

이 법원의 근로복지공단 광주지역본부 및 삼도농업협동조합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에 의하면,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피고 법인의 소극재산은 아래와 같다.

본문내 포함된 표
순번 채무 내역 채무액(원)
1 고용, 산재 체납보험료 1,551,380 (2009. 4. 22. 기준)
2 삼도농업협동조합에 대한 대출 원리금 201,265,753 (2009. 5. 13. 기준)
합계 202,817,133

(다) 소결

갑 제6호증의 2 내지 14, 갑 제8호증의 1의 각 기재만으로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피고 법인이 부담하는 채무의 총액이 피고 법인의 적극재산을 초과한다거나 이 사건 매매계약으로 인하여 피고 법인이 채무초과 상태에 빠졌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피고 법인의 소극재산은 합계 502,817,133원 가량(피고 법인의 원고에 대한 보조금 반환채무 300,000,000이 포함)인데, 적극재산은 최소한 638,312,000원 상당의 부동산 및 기계, 기구 등(위 표1의 순번 1 내지 3 기재 부동산은 2008. 8. 5. 당시 443,910,000원으로 평가되었으므로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에는 위 부동산 가액은 그와 같거나 증가되었을 것으로 보이고,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표2와 표3의 순번 11의 기계·가구는 동일한 것으로 보이는데 위 기계 ·기구는 2010. 1. 9. 당시 194,402,000원으로 평가되었는바 그 이전인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의 가액은 위 평가액과 같거나 더 클 것으로 보인다)이 있었던 사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피고 법인의 적극재산이 피고법인이 부담하는 채무의 총액보다 많은 것이 인정되므로 원고의 피고 4에 대한 주위적 청구는 이유 없다.

(2) 원고의 예비적 청구 부분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직권으로 원고의 피고 4에 대한 소 중 예비적 청구 부분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 피고 법인이 무자력 상태임을 인정할 증거가 없는 이상, 채권자대위소송의 소송요건으로서 보전의 필요성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청구의 소는 부적법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 4에 대한 소 중 예비적 청구 부분은 부적법하여 이를 각하하고, 피고 법인과 피고 3은 원고에게 각자 3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 법인은 반환기한 다음날인 2009. 9. 1.부터, 피고 3은 불법행위일인 2008. 8. 27.부터 각 소장송달일인 2009. 11. 7.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며, 피고 2는 피고 법인과 연대하여 위 300,000,000원 중 42,857,142원 및 이에 대하여 2009. 9. 1.부터 피고 2가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판결선고일인 2010. 9. 3.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의 피고 법인 및 피고 3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피고 2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며, 원고의 피고 4에 대한 주위적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철의(재판장) 어재원 배은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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