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가. 자가운전자동차종합보험약관 제10조 제1항 제6호 소정의 무면허운전면책 규정의 효력 유무(한정적극)
나. 운전면허정지기간 중의 운전이 위 면책규정상의 무면허운전에 해당되는지 여부(적극)
다. 보험계약을 체결하면서 보통보험약관이 계약내용에 포함된 경우 보험계약자가 무면허운전면책약관의 내용을 알지 못하였다면 약관의 구속력을 배제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가. 자가운전자동차종합보험약관 제10조 제1항 제6호의 자동차의 운전자가 무면허운전을 하였을 때에 생긴 사고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는 보상하지 아니한다는 규정은 무면허운전의 주체가 누구이든 제한이 없는 것이나, 무면허운전에 대한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의 지배 또는 관리가능성이 없는 경우까지 위 규정이 적용된다고 보는 경우에는 위 규정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여 공정을 잃은 조항으로서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제6조 제1 , 2항 , 제7조 제2 , 3호 의각 규정에 비추어 무효라고 볼 수밖에 없으나, 다만 무면허운전이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 등의 명시적 또는 묵시적 승인하에 이루어 진 경우에 한하여 보험자의 면책을 정한 규정이라고 해석하는 한도 내에서는 유효하다.
나. 무면허운전면책조항은 사고발생의 원인이 무면허운전에 있음을 이유로한 것이 아니라 사고발생시에 무면허운전중이었다는 법규위반상황을 중시하여 이를 보험자의 보험대상에서 제외하는 사유로 규정한 것이므로 도로교통법 제40조 , 제109조 제1호 나 위 보험약관조항 부속의 용어풀이에서 운전면허의 효력정지기간 중의 운전도 무면허운전으로 규정하거나 풀이하고 있는 것에 따라 운전면허의 효력정지기간 중의 운전도 위 면책규정상의 무면허운전에 해당된다.
다. 보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보통보험약관을 계약내용에 포함시킨 계약서가 작성된 이상 보험계약자가 무면허운전면책약관의 내용을 알지 못한 경우에도 그 약관의 구속력을 배제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다.
참조조문
가.나.다. 민법 제105조 가. 상법 제663조 ,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제6조 , 제7조 나. 도로교통법 제40조 로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병하
피고, 피상고인
현대해상화재보험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손양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고와 피고 사이에 체결된 자동차종합보험계약에 있어서 그 계약내용으로 포함되어진 자가운전자동차종합보험약관 제10조 제1항 제6호의 자동차의 운전자가 무면허운전을 하였을 때에 생긴 사고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는 보상하지 아니한다는 규정은 무면허운전의 주체가 누구이든 제한이 없는것이나 그 무면허운전에 대한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의 지배 또는 관리가능성이 없는 경우까지 위 규정이 적용된다고 보는 경우에는 위 규정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여 공정을 잃은 조항으로서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제6조 제1 , 2항 , 제7조 제2 , 3호 의 각 규정에 비추어 무효라고 볼 수밖에 없으나 다만 무면허운전이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 등의 명시적 또는 묵시적 승인하에 이루어진 경우에 한하여 보험자의 면책을 정한 규정이라고 해석하는 한도 내에서는 유효하다고 보아야 하며 ( 당원 1991.12.24. 선고 90다카23899 전원합의체판결 참조) 위 무면허운전면책조항은 사고발생의 원인이 무면허운전에 있음을 이유로 한 것이 아니라 사고발생시에 무면허운전중이었다는 법규위반상황을 중시하여 이를 보험자의 보험대상에서 제외하는 사유로 규정한 것이므로 도로교통법 제40조 , 제109조 제1호 나 위 보험약관조항 부속의 용어풀이에서 운전면허의 효력정지기간 중의 운전도 무면허운전으로 규정하거나 풀이하고 있는 것에 따라 운전면허의 효력정지기간 중의 운전도 위 면책규정상의 무면허운전에 해당된다 고 보아야 한다.
또한 일반적으로 당사자가 보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보통보험약관을 계약내용에 포함시킨 계약서가 작성된 이상 보험계약자가 위 무면허운전 면책약관의 내용을 알지 못한 경우에도 그 약관의 구속력을 배제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다 ( 당원 1989.11.14. 선고 88다카29177 판결 ; 1992.7.28. 선고 91다5624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이 거시증거를 종합하여 원고와 피고가 원고 소유의 승용차에 관하여 피보험자를 원고, 주운전자를 원고의 남편인 소외 인으로 한 가족운전한정특약부 개인승용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하고 그 보험기간 중 소외 인이 위 피보험차량을 운전하다가 전방주시의무를 태만히 한 과실로 위 차량으로 이재용을 충격하여 상해를 입힌 사실, 위 자가운전자동차종합보험약관에는 위에서 본 바와 같은 내용의 무면허운전 면책조항 및 무면허운전의 용어풀이가 있는 사실, 위 사고 당시 소외 인은 그 취득한 1종보통 자동차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되어 있었던 사실 등을 인정한 다음 이 사건 사고는 자동차소유자로서 보험계약자인 원고의 지배관리가 미치지 못하는 무단운전자에 의하여 일어난 사고가 아니라 위 보험가입시 주운전자로서 신고된 소외 인이 운전면허가 정지된 기간중에 운전을 하다가 생긴 사고이므로 위 약관의 무면허면책조항을 무효라고 해석할 경우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따라서 피고는 위 조항에 따라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를 보상할 책임이 없다고 판단한 조치는 위에서 설시한 당원의 견해에 따른 것으로서 옳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위반이나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위 무면허운전면책조항은 사고발생의 위험이 현저하게 변경 또는 증가된 것에 따른 보험계약해지에 대한 것이 아니고, 한편 소외 인은 보험계약자이고 피보험자인 원고에 의하여 주운전자로 지정됨으로써 위 피보험차량에 대한 운전이 포괄적으로 승인되어진 자이어서 개개의 구체적인 운전시마다 원고의 지시를 받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 개개의 운전은 원고의 승인하에 이루어진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원심판결에 상법 제655조 단서의 법리를 오해하였거나 소외 인이 피보험자인 원고의 명시적 또는 묵시적 승인 없이 무단으로 운전한 것을 인정하지 아니한 채증법칙위반이 있다는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논지는 어느 것이나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