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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3. 12. 28. 선고 93다39997 판결
[보험금][공1994.2.15.(962),529]
판시사항

제3자의 무면허운전이 피보험자의 지배 또는 관리가능한 상황하에서 이루어진 것이라 하여 무면허면책조항에 따라 보험자의 책임이 없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제3자의 무면허운전이 피보험자의 지배 또는 관리가능한 상황하에서 이루어진 것이라 하여 무면허면책조항에 따라 보험자의 책임이 없다고 본 사례.

원고, 상고인

조창화 소송대리인 변호사 조영상

피고, 피상고인

한국자동차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전병덕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는 1989.4.8. 피고 회사와의 사이에 피보험자 원고, 피보험차량 원고소유의 인천 7거5649호 봉고트럭, 보험기간 같은 날부터 같은 해 10.8.까지로 하여 피보험자인 원고가 위 차량의 운행으로 인하여 타인을 죽게 하거나 다치게 하여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등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을 짐으로써 입게 될 손해를 업무용자동차종합보험보통약관에 따라 피고 회사로부터 보상받기로 하는 내용의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사실, 원고가 가입한 위 종합보험 보통약관에는 피보험자동차의 운전자가 무면허운전을 하였을 때에 생긴 사고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는 피고 회사가 보상하지 아니한다고 규정되어 있는 사실, 원고는 인천 남동구 간석동 239의 4에서 미도파까스상사를 경영하면서 6명의 종업원을 고용하고 이 사건 사고차량인 위 봉고트럭을 포함하여 가스배달용 화물차량 4대와 오토바이를 운행하여 가스를 배달판매하였는데, 위 종업원 중 자동차운전면허가 있는 4명으로 하여금 특정차량을 관리하도록 지정함이 없이 위 차량으로 가스를 운반하게 하였고, 위 차량의 시동열쇠도 특별히 관리하지 아니하고 위 운전면허 있는 종업원 4명에게 임의로 관리하게 한 사실, 한편 소외 1은 원고에게 고용된 1987.7.경부터 위 까스상사에서 숙식을 하면서 오토바이로 가스배달을 하여 왔는데 평소 위 까스상사의 화물차량에는 영업시간 중 배달의 신속을 기하기 위하여 시동열쇠가 꽂혀 있어서 이 사건 전에도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 화물차량 중 1대를 운전하여 1회 가스배달을 한 적이 있는 사실, 소외 1은 이 사건 사고당시 위 까스상사에 방향이 같은 3곳으로부터 가스배달 주문이 들어왔으나 자동차운전면허가 있는 종업원 중 2명은 결근하고 나머지 2명 중 1명은 장거리 배달을 나가고 또 한 명은 가스충전소에 나가 있어서 자동차를 운전할 사람이 없고, 또 오토바이로는 3개의 가스통을 1회에 운반할 수 없게 되자 위 까스상사 앞에 시동열쇠가 꽂힌 채로 정차되어 있던 이 사건 사고차량에 가스통을 싣고 이를 운전하여 가스를 배달하고 돌아오던 중 판시와 같이 자전거를 타고 가던 소외 노천호를 이 사건 사고차량의 앞 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소외인으로 하여금 사망하게 하는 이 사건 사고를 일으킨 사실등을 각 인정한 다음 위 종합보험 보통약관의 무면허면책조항은 무면허운전이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의 지배 또는 관리가 가능한 상황에서 이루어진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는 조항이고 이와 같이 수정된 범위 내에서 유효한 조항이라 할 것인데, 소외 1의 위와 같은 무면허운전은 그 사용자인 원고의 지배 또는 관리가능한 상황하에서 이루어진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는 위 무면허면책조항에 따라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는 보상할 책임이 없다고 판단하고 있다.

관계증거를 기록과 대조하여 검토하여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인정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논지는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용준(재판장) 안우만 천경송 안용득(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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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인천지방법원 1993.7.9.선고 92나5850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