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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4.10.30 2014노914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벌금 5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사실오인 피고인은 피해자 주식회사 F(이하 ‘피해자 회사’라고 한다

)를 비방할 목적으로 네이버 카페 ‘I’ 등을 개설하여, 2012. 11. 4.부터 2013. 3. 25.까지 모두 4회에 걸쳐 위 카페 게시판 등에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 회사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을 각 게시하여 왔는데, 피고인이 위 기간 동안에 작성하여 위 카페 게시판에 게시한 공소장 첨부 범죄일람표의 순번 3 기재 글 또한 그 작성시기와 내용 및 게시 경위에 비추어 볼 때, 해당 글을 작성ㆍ게시함에 있어서 피고인에게 피해자 회사를 비방할 목적이 없었다고 볼 수 없음에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피고인을 무죄라고 판단하였다. 2)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위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검사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1. 11. 10. 선고 2011도7261 판결 등 참조). 2) 위와 같은 법리를 기초로 하여 원심판결의 무죄이유 및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면밀히 검토하여 보면, 원심이 이유를 자세하게 설시하면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소장 첨부 범죄일람표의 순번 3 기재 글을 작성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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