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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1.12 2017고정2705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일자 불상 경 'D', 'E', 'F' 카페에 가입한 정회원이다.

피고인은 2016. 4. 20.부터

4. 23.까지 인천 연수구 G 302호 소재 H 소아과에서 3회에 걸쳐 피해자 I이 피고인의 아들을 진료한 것에 대해 불만을 품고,

1. 2016. 4. 23. 범행 2016. 4. 23. 10:50 경부터 인천 연수구 피고인의 주소지에서 'E- 병원 게시판 ', 'D- 소아과 게시판', 'F-J 게시판' 등 인터넷 맘 카페 게시판에 작성되어 있던 게시 글에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공연한 사실의 댓 글을 작성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2016. 10. 5.부터 2016. 11. 3.까지의 범행 2016. 10. 5. 12:39 경부터 피고인의 주소지에서 'E-K 게시판 '에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별지 범죄 일람표 (2) 기 재와 같이 공연한 사 실의 게시 글 및 댓 글을 작성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 고소 대리인 의견서 및 진단서 제출) [ 피고인이 2016. 4. 23. 게시한 각 댓 글의 전체 내용{ 범죄 일람표 (1 )에는 게시 글 일부만 기재되어 있으나 비방의 목적이 있는 지를 판단함에는 글 전체를 고려할 수 있다} 이 병원직원들의 각 진술서 내용과 상당히 다른 점, 범죄 일람표 (2) 게시 글의 작성시기와 내용에 비추어 위 게시 글은 정보제공의 목적보다는 피해자의 외양, 태도 등을 문제 삼아 피해자를 비난하기 위함이 주된 목적이었다고

볼 수 있는 점( 머리 끄댕이, 물 컵으로 물 끼얹기 등과 같은 표현은 정보제공 목적과는 무관한 표현이다)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이 있었음이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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